입력 : 2020.06.11 14:30 | 수정 : 2020.06.11 19:13
[땅집고] 광주광역시 민간공원 특례 사업 대상지에 속한 광주 서구·남구·광산구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에도 지장이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민간공원 특례사업지의 고분양가 관리지역 해제는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시의 요청으로 HUG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서구·남구·광산구에서는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가 있으면 같은 수준으로, 1년이 넘었을 때는 10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분양가를 책정해야 한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민간공원 특례사업지의 고분양가 관리지역 해제는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시의 요청으로 HUG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서구·남구·광산구에서는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가 있으면 같은 수준으로, 1년이 넘었을 때는 10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분양가를 책정해야 한다.
관리지역에 포함된 서구 중앙공원 1지구는 3.3㎡ (1평) 당 평균 분양가를 1500만원대(105% 이하)로 책정해야 한다. 그러나 계획상 전용 84㎡는 3.3㎡ (1평) 당 1500만원대, 120㎡ 이상은 평당 2046만원에 분양가를 책정했다. 2000만원대 분양가를 책정하면 HUG로부터 분양 보증을 받을 수 없어 사업 추진이 어렵다.
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서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제외하는 예외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시는 고분양가 관리지역 해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분양가를 낮추는 대신에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하지만 고분양가 사업 계획을 승인하고 뒤늦게 분양가 인하를 유도한데다 사업 계획 변경으로 사업자, 토지 소유주, 환경단체 등의 반발이 있을 것이란 우려가 따른다. 광주시 관계자는 “고분양가 관리지역 해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사업자와 용적률 상향, 공원 조성비·공공기여금 삭감 등을 협의할 방침이다”며 “7월까지 협의를 끝내고 토지 보상 절차에 들어가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서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제외하는 예외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시는 고분양가 관리지역 해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분양가를 낮추는 대신에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하지만 고분양가 사업 계획을 승인하고 뒤늦게 분양가 인하를 유도한데다 사업 계획 변경으로 사업자, 토지 소유주, 환경단체 등의 반발이 있을 것이란 우려가 따른다. 광주시 관계자는 “고분양가 관리지역 해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사업자와 용적률 상향, 공원 조성비·공공기여금 삭감 등을 협의할 방침이다”며 “7월까지 협의를 끝내고 토지 보상 절차에 들어가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