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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코앞" 뻥튀기 분양 광고 잡는다

    입력 : 2020.06.10 10:35 | 수정 : 2020.06.11 07:29

    [땅집고] 건설사나 시행사 등이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할 때 ‘인근 지하철 연장’, ‘호수공원 조성’ 등 기반시설 관련 과장광고를 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주택 사업자들은 광고 사본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지자체는 이 사본을 2년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사 등 주택 공급업자가 도로나 철도,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한 분양 광고를 하면 지방자치단체 광고 사본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 주택법이 11일 시행한다.

    개정안은 국회에서 2016년 10월 발의됐지만 작년 11월에야 처리됐고 이후 6개월의 경과 기간을 거쳐 시행하게 됐다.

    [땅집고]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한 모델하우스에 사람들이 몰려있다. /조선DB

    앞으로 건설사와 시행사 등 주택 공급 주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분양광고를 하면 지자체에 광고 사본을 제출하고, 지자체는 사용검사일부터 2년 이상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입주자가 광고 사본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개해야 한다.

    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광고와 표시다. 신문, 인터넷신문, 잡지, 방송 등 거의 모든 매체를 기반으로 하는 광고물이 대상이다.

    건설사 등이 광고 사본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

    지자체는 광고 사본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거부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현재도 주택 공급과 관련한 허위·과장광고(표시광고법 위반)로 처벌받은 사업자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파트 분양 광고까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등이 일일이 조사하고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과장 광고로 피해를 본 수분양자들은 소송 외엔 딱히 방법이 없었다. 분양 당시 광고 내용 등을 증빙해야 하는데, 광고 후 수년이 지나고 나서 이를 찾기가 쉽지 않다.

    지자체가 2년간 광고 사본을 보관하게 되면, 수분양자들이 건설사 등의 허위·과장 분양 광고에 대한 소송 등을 대응할 때 자료확보가 쉬워질 전망이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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