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6.09 15:32 | 수정 : 2020.06.09 16:16
[땅집고] 2022년 7월부터 아파트 완공 후 사용 허가를 받기 전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지자체가 건물 완공 후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까지는 층간 소음을 예방하기 위해 바닥자재의 충격음 차단 성능을 평가해 기준을 넘긴 제품만 사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그간 바닥자재의 성능 평가만으론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택 완공 후 일부 가구를 선정해 바닥충격음을 직접 측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주택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개정 작업에 착수해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권고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바닥충격음에 대해 지자체가 성능을 확인하도록 하고 그 결과 권고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지자체가 보완 시공 등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가 이 권고 기준에 따라 성능을 평가하고 시정요구를 하거나 사용승인·불허를 재량껏 하게 한다. 또한 사후 성능 측정 값이 일정기간 쌓인 이후부터는 매년 성능 우수 시공사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측정 방식도 바꾼다. 현재 층간소음 측정방식은 타이어(7.3㎏)를 1m 높이로 들어 올렸다 떨어뜨리는 뱅 머신 방식이지만 이를 배구공 크기의 공(2.5㎏)을 떨어뜨리는 임팩트볼 방식으로 변경한다. 뱅머신은 너무 중량이 커 실생활에서 잘 발생하지 않는 소음이지만, 임팩트볼은 아동이 콩콩 뛰는 소리와 비슷하다. 올해 4월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 기준으로 도입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높이기 위해 산학 연관 기술협의체를 구성해 주택 설계 단계에서 바닥충격음 성능을 예측하고 성능을 향상하는 기술을 개발할 방침이다. 측정 대상 샘플 가구의 선정과 성능 측정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공공기관인 층간소음 성능센터도 설치한다.
그동안까지는 층간 소음을 예방하기 위해 바닥자재의 충격음 차단 성능을 평가해 기준을 넘긴 제품만 사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그간 바닥자재의 성능 평가만으론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택 완공 후 일부 가구를 선정해 바닥충격음을 직접 측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주택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개정 작업에 착수해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권고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바닥충격음에 대해 지자체가 성능을 확인하도록 하고 그 결과 권고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지자체가 보완 시공 등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가 이 권고 기준에 따라 성능을 평가하고 시정요구를 하거나 사용승인·불허를 재량껏 하게 한다. 또한 사후 성능 측정 값이 일정기간 쌓인 이후부터는 매년 성능 우수 시공사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측정 방식도 바꾼다. 현재 층간소음 측정방식은 타이어(7.3㎏)를 1m 높이로 들어 올렸다 떨어뜨리는 뱅 머신 방식이지만 이를 배구공 크기의 공(2.5㎏)을 떨어뜨리는 임팩트볼 방식으로 변경한다. 뱅머신은 너무 중량이 커 실생활에서 잘 발생하지 않는 소음이지만, 임팩트볼은 아동이 콩콩 뛰는 소리와 비슷하다. 올해 4월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 기준으로 도입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높이기 위해 산학 연관 기술협의체를 구성해 주택 설계 단계에서 바닥충격음 성능을 예측하고 성능을 향상하는 기술을 개발할 방침이다. 측정 대상 샘플 가구의 선정과 성능 측정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공공기관인 층간소음 성능센터도 설치한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동주택은 구조와 면적, 바닥 두께 등 바닥충격음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많아 다양한 방식의 측정 기법이 도입된다면 층간 소음을 보다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김리영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