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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규모 택지도 신도시처럼 광역교통대책 수립해야

    입력 : 2020.06.09 11:53

    [땅집고] 서울 마포구 상암동과 바로 붙어있는 택지지구인 경기 고양 덕은지구.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조선DB

    [땅집고] 앞으로 대규모 신도시 뿐 아니라 중규모 택지지구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포함해야하는 택지지구 면적 기준이 기존 100만㎡ 또는 인구 2만명 이상에서 50만㎡ 또는 1만명으로 강화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광역교통 2030’의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범위가 개발면적 100만㎡ 또는 수용인구 2만명 이상이었다. 그런데 이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해 쪼개기 방식 개발이 성행하면서 교통시설을 확충하지 못하는 경우가 수두룩했다.

    이에 국토부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범위를 50만㎡ 또는 1만명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수요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새 시행령은 공포와 함께 효력을 발휘한다.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지구지정이나 사업계획 승인 등을 신청하는 곳부터 적용한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앞으로 정부가 신도시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혔던 대중교통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로 보인다"라며 "다만 이번 대책으로 신도시 교통망이 얼마나 나아질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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