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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은 세입자 돈으로'…서울아파트 분양대금 86%는 전세금

    입력 : 2020.06.08 11:29 | 수정 : 2020.06.08 11:44

    [땅집고] 지역별 입주 1년차 아파트 분양가 대비 전세가율. /직방

    [땅집고] 신축 아파트 단지들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금 비율(전세가율)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최근 청약시장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현상에 전세금 상승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심한 것과 반대로 전세를 활용하면 여전히 분양대금 조달이 수월하기 때문이다.

    8일 직방이 올해 기준 입주 1년 미만 신축 단지들의 분양가 대비 전세금의 비율을 조사한 결과 전국 76.6%, 서울 86.3%, 인천·경기 76.4%, 지방 73.3% 등으로 나타났다. 2년 전인 2018년보다 전국 7.1%포인트(p), 서울 1.7%포인트, 인천·경기 5.8%포인트, 지방 6.8%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먼저 서울의 신축 아파트 전세가율은 4억원 이하가 90.0%로 가장 높았다. 이어 4억∼6억원(89.8%), 15억원 초과(89.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신축 단지의 전세가율은 기존 아파트보다 29.6%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대전(25.1%p), 세종(20.3%p), 광주(12.6%p)의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기존 아파트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 지역 모두 최근 청약 열기가 뜨거운 곳으로 꼽힌다.

    직방 관계자는 “서울에선 분양가의 80% 이상을 전세 보증금으로 조달할 수 있다. 전세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자기자본은 분양가의 20% 정도인 계약금만 마련해도 잔금을 치를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아직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하기 전이라, 거주 의무기간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점도 이 같은 현상을 부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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