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6.07 13:14
[땅집고] ‘강원도 땅을 매매한다’고 홍보한 후 매수자들에게 돈만 받아 챙긴 기획부동산 업자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를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정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 받은 A(50)씨에게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텔레마케팅을 통해 불특정 다수 고객을 모집한 후, 이들에게 토지 분할이나 공유지분 형태로 땅을 매도하는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자다. 그는 2018년 6~8월 “강원도에 있는 땅 매매 대금을 건네면 몇 개월 안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피해자 5명에게 총 2억4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동안 A씨는 계약금만 지급하고 잔금을 치르지 않은 토지를 미끼로 삼아 고객을 모집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5명에게 가로챈 금액이 많은 데도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라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