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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 잠실 마이스 개발 사업지 일대 실거래 조사 착수

    입력 : 2020.06.05 09:55 | 수정 : 2020.06.05 11:38

    [땅집고] 잠실 스포츠 마이스 민간투자사업 조감도. /서울시

    [땅집고]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가 5일 발표한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해 사업지 주변 실거래 기획조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강남권 대형 개발호재 계획이 가시화하면서 이 일대에 몰릴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시는 기존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부지에 스포츠 복합시설 및 전시·컨벤션 공간 등을 짓는 ‘잠실 스포츠 MICE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와 서울시 의회 동의 등을 거쳐 연내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3자 제안공고를 낼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은 사업지 영향권에 속하는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을 중심으로 실거래 조사를 실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과열 및 불법행위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주변 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라고 했다.

    미성년자 거래나 업·다운 계약 의심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또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투기성 법인거래, 소득·잔고증명 등 증빙자료 부실제출 의심거래 등도 함께 찾기로 했다. 잔고·소득 등 증빙자료상 금액이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한 금액보다 현격히 낮다면 잔금을 납부하기 전이라도 신고 즉시 조사할 방침이다.

    대응반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사항이 드러나는 거래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에 통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편법증여·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가 의심될 경우에는 국세청에 통보하고, 편법대출 의심 거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 알린다. 부동산 범죄행위가 의심되는 사인에 대해서는 대응반이 직접 수사하거나 담당 경찰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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