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6.03 10:16 | 수정 : 2020.06.03 11:45
[땅집고] 정부가 서울 용산역 철도정비창 부지에 미니신도시급 아파트를 짓겠다고 발표한 후 용산 법원 경매에서 고가 낙찰 사례가 줄줄이 나오고 있다.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은 토지 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틈새투자’를 노린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3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한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단독주택(건물면적 29㎡, 대지면적 46㎡) 경매에 45명이 입찰했다. 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있는 1980년대 준공 주택으로, 현재 재개발 사업 추진 중인 신용산역 북측 1구역에 속해있다. 이 주택의 최저감정가는 6억688만6000원. 최종 낙찰가는 감정가 대비 약 2배인 12억1389만2000원이었다.
지난달 12일 경매 진행한 서울 용산구 청파동1가 지상 3층 규모 근린주택(대지면적 95.9㎡, 건물면적 273.4㎡) 법원경매 입찰에도 42명이 응찰했다. 낙찰가는 14억6000만원으로, 감정가의 1.6배 수준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5·6 수도권 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현재 용산역 정비창 부지에 아파트 8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대책 후 용산 일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조짐이 보이면서는 이 일대 재개발·재건축 단지 13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대지면적 기준으로 ▲주거지역 18㎡ 초과 ▲상업지역 20㎡ 초과 토지를 거래할 경우 구청의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해당 구역에서 주택·상가를 구매했다면 최소 2년 이상 실거주하거나 실제 영업해야 한다.
지난 2일 낙찰된 한강로2가 단독주택이 있는 신용산역 북측1구역은 지난달 국토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대지면적이 20㎡를 초과하기 때문에 원래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다. 하지만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는 특례를 적용받기 때문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오명원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일반 매매가 아닌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닌 점을 노린 투자자들이 최근 용산구 부동산 경매에 몰리면서 낙찰가가 뛴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