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6.02 16:39 | 수정 : 2020.06.02 16:51
[땅집고] 앞으로 임대차 계약 갱신을 원치 않는 경우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법무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 갱신 거절의사를 알리도록 했다. 만약 거절의사를 알리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는 묵시적 계약갱신 제도를 운영했다.
하지만 이렇게 규정한 1개월의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따랐다. 성남분당구 김학규 정원부동산 대표는 "임차인이 다른 주택을 마련하거나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데 간혹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고 했다. 법무부는 임차인이 보다 여유있게 다른 주택을 마련하거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시간을 갖도록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 통지 기간을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변경했다.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 처음 체결하거나 갱신한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뒤 6개월 이후부터 시행한다.
법무부는 “임대차 당사자가 계약 종료를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거생활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임대차 분쟁을 보다 쉽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임대차분쟁조정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하지만 이렇게 규정한 1개월의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따랐다. 성남분당구 김학규 정원부동산 대표는 "임차인이 다른 주택을 마련하거나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데 간혹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고 했다. 법무부는 임차인이 보다 여유있게 다른 주택을 마련하거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시간을 갖도록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 통지 기간을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변경했다.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 처음 체결하거나 갱신한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뒤 6개월 이후부터 시행한다.
법무부는 “임대차 당사자가 계약 종료를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거생활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임대차 분쟁을 보다 쉽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임대차분쟁조정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