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6.01 10:06 | 수정 : 2020.06.01 10:39
[땅집고] 서울시가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2800가구를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중 2500가구는 기초생활 수급자·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에게, 나머지 300가구는 신혼부부에게 배정한다.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이란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집을 직접 찾은 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지원 신청하면, 공사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주택을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전용면적 85㎡ 이하(1인 가구는 60㎡ 이하)인 전세 주택 및 보증부월세 주택(반전세)이 지원 대상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500만원 이내여야 한다. SH공사가 가구당 90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한다.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납부한다. 신혼부부는 소득수준과 보증금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다.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의 임대 기간은 2년이다. 자격을 유지하면 9회(최대 20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해다.
신청은 오는 6월 10~19일 주민등록이 된 동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