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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준주거·상업지역 기준용적률 50~200% 올린다

    입력 : 2020.05.31 14:53 | 수정 : 2020.05.31 16:30

    [땅집고] 서울시가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기준용적률을 50~200% 상향한다. 준주거지역 주거비율은 90%까지 높인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전면 개정한 것은 20년만에 처음이다. 서울시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총 466곳(98㎢)이다. 이는 녹지를 제외한 서울시 개발 대상 면적(372㎢)의 26%에 해당한다.

    이번 개정안에서 기준용적률이 준주거지역은 현재 250~300%에서 300%로, 일반상업지역은 현재 300~600%에서 500~600%로 올라간다. 용도지역 상향에 관계 없이 준주거지역 주거비율은 90%까지 높여 상가 공실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도심 주택 공급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땅집고]서울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 서울시

    서울시는 건폐율 계획을 지구단위계획에 명문화하고 소규모 필지가 밀집한 기성시가지 상업가로나 가로활성화 필요가 있는 지역은 건폐율을 완화하기로 했다.

    전국 최초로 지역기여시설 제도도 도입한다. 공공성은 있지만 공공 소유·운영보다 민간 역량을 활용하는 쪽이 더 효율적인 시설에 대해 민간이 소유권을 갖되 공공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5% 범위에서 공공기여 부담률을 완화해 공공과 민간 부담을 모두 줄여준다.

    [땅집고]실내형 공개공지 도입 사례. / 서울시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을 지을 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개공지를 야외가 아니라 실내에 만드는 실내형 공개공지 제도 역시 도입하기로 했다. 건물 형태로 지어진 휴게공간이나 건물 내부에 만들어진 실내형 공개공지에서 행인들이 폭염이나 미세먼지 등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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