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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강화' 지방 공공택지 아파트까지…최대 4년으로

    입력 : 2020.05.24 17:29 | 수정 : 2020.05.24 21:17

    [땅집고] 이르면 8월부터 지방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4년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민간택지에 이어 지방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 기간을 강화한 것이다.

    [땅집고] 투기과열지구인 세종특별자치시 아파트 단지 전경. /조선DB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지방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투기과열지구에선 3년에서 4년으로, 그외 지역은 1년에서 3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지방의 투기과열지구로는 세종시와 대구 수성구가 있다.

    지방의 일반 공공택지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은 기본 1년이었다. 혁신도시나 세종 행복도시 등 특별공급 대상자에게는 예외적으로 3년을 적용했으나 일반 청약자에 대해서도 3년으로 확대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지난 11일 발표한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광역시에선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민간택지에서 나오는 주택의 분양권을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전매할 수 없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과 규제심사 등 개정절차를 거쳐 8월 이후 신규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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