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5.20 11:37 | 수정 : 2020.05.20 11:56
[땅집고] 온라인 상에서 불법 거래한 청약 통장으로 부정 당첨된 후 전매제한 기간에 분양권을 팔아 이득을 챙기는 등 분양권 투기를 저지른 전문 브로커와 불법 청약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2년간 아파트 분양권 투기 사범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전매와 부정 청약에 가담한 브로커와 위조 전문가, 청약통장 판매자 등 454명을 주택법 위반 등으로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2년간 아파트 분양권 투기 사범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전매와 부정 청약에 가담한 브로커와 위조 전문가, 청약통장 판매자 등 454명을 주택법 위반 등으로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한 브로커 48명은 온라인 광고 등을 통해 200만∼600만원을 주고 청약 통장을 산 뒤 이를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아 불법 전매로 아파트 한 채당 2000∼3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특별공급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명의의 청약통장에는 웃돈을 붙여 사들이기도 했다. 가점을 높이기 위해 임신 진단서를 위조하거나 위장전입을 한 사례도 많았다.
부동산 브로커 A씨는 2018년 초 미성년 자녀가 있는 B씨에게 3000만원 지급을 약속한 뒤 B씨가 임신 9주째인 것처럼 임신진단서를 위조,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하남 미사지구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고 곧바로 불법 전매해 1억원을 챙겼다.
브로커 C씨는 매수한 통장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11차례에 걸쳐 전국 각지로 위장 전입을 한 끝에 울산의 아파트 2채를 분양받아 프리미엄으로 700만원을 남기기도 했다.
이번 수사에서 드러난 분양권 부정 당첨 사례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내 아파트가 303채로 가장 많았고, 부산이 58채, 서울 28채, 세종 17채, 경남 13채 등이 뒤를 이었다.
안양 평촌에서 불법 거래 사례가 103건이나 적발됐고, 동탄 2신도시가 42건, 평택 고덕신도시가 33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특별공급을 통한 부정 당첨이 278건으로 전체의 62.5%를 차지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41%(116건), 장애인이 29%(82건), 다자녀가 19%(54건)를 차지했다.
이들은 주로 전매제한 기간이 짧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특별공급을 노리는 식으로 범행했다.
현행법상 불법전매와 부정 청약을 하면 브로커, 매도자, 매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 취소될 수 있다. 전매 기간에 있는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경찰은 적발된 454명의 명단을 국토교통부에 넘겨 최대 10년까지 청약 자격을 제한하도록 조치하고,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조치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