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5.19 09:48 | 수정 : 2020.05.19 10:13
[땅집고] 앞으로 서울 상업 지역에서 ‘맞벽 건축’을 할 때 5층 초과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 제·개정안 48건을 19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한 조례 중 서울시 건축 조례에선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0cm 이내 거리에서 벽을 맞대어 건물을 올리는 ‘맞벽 건축’시 적용하던 맞벽 부분 층수 제한(5층 이하) 규정을 상업지역에 한해 삭제하도록 했다.
현행 건축법은 상업지역에서 맞벽 건축을 허용하지만, 맞벽 부분의 층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5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었다. 고층·고밀도로 개발하는 상업지역 특성상 맞벽 건축물 상층부에 공간이 생기면 도시 미관을 해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도 저해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왔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