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5.18 11:51 | 수정 : 2020.05.18 11:59
[땅집고] 국토교통부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 시장질서 조성을 위해 한국감정원에 리츠 신고·상담센터를 신설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리츠시장 자산규모가 약 51조 원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관련 피해사례·유형 등이 다양화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적인 신고·상담창구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적법한 영업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자금을 모집하거나 허위 대출 후 약 1000억원의 투자자금을 유용한 경우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임직원의 횡령 등으로 1년도 안 돼 상장이 폐지된 리츠도 있었다.
국토부는 “리츠시장 자산규모가 약 51조 원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관련 피해사례·유형 등이 다양화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적인 신고·상담창구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적법한 영업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자금을 모집하거나 허위 대출 후 약 1000억원의 투자자금을 유용한 경우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임직원의 횡령 등으로 1년도 안 돼 상장이 폐지된 리츠도 있었다.
리츠 신고·상담 센터는 수익률과 자산현황 등 리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대국민 리츠정보시스템에 구축한다.
누구나 리츠정보시스템 내 온라인 신고센터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거친 뒤 신고할 수 있으며, 상담은 감정원 리츠심사단의 상담 전용 전화로 진행한다.
신고대상은 리츠 유사상호 사칭, 비인가(등록) 불법영업,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관련 법률 위반 등이다. 국토부는 신고된 사안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종합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인가취소,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이나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