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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정비창 일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입력 : 2020.05.14 18:07 | 수정 : 2020.05.14 18:10

    [땅집고] 국토교통부가 서울 용산구 옛 정비창 부지 개발 계획과 관련, 주변 부지와 인근 재정비 사업구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 일대에서 대지지분이 18㎡를 넘는 주택 등을 거래할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간 매매·임대를 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용산 정비창 부지와 한강로동·이촌2동 일대 재정비 사업구역 13곳(총 0.77㎢)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통해 용산 정비창 부지 내에 도심형 공공주택 등 총 8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투기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매수심리 자극 우려가 큰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땅집고]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 재정비사업 구역. / 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정비창과 인근 재건축·재개발 구역으로 사업 초기단계에 놓여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대상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개발이 진행 중인 사업부지 대부분이 해당한다. 중산아파트, 이촌1구역을 비롯해 사업 영향권 내에 있는 용산역 인근 재개발 구역(신용산역 북측 1구역 등 6개소) 등을 포함했다.

    대상 면적은 주거 지역의 경우 18㎡(주택인 경우 대지지분 면적을 의미)를 초과하는 땅, 상업지역 20㎡를 초과하는 토지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지 특성을 고려해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상 기준면적(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초과 등)의 10% 수준으로 하향했다”고 했다. 지정기간은 5월 20일부터 1년이다.
    [땅집고]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 재정비사업 구역 위치(빨간색 표시). / 국토교통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나 주택의 대지지분 면적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려면 미리 용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3개월 이내의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시 취득가액의 10% 범위내에서 의무이행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되며 실 거주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일대 아파트들나 연립주택 등이 전용면적과 대지지분이 작은 소형인 경우가 많아 실제로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 내 토지 거래를 비롯해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허가대상 면적 이하의 토지 거래 등에 대해서는, 국토부 내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조사 전담 조직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 대응반의 실거래 집중 조사를 통해 주요 이상거래에 대한 단속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향후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따라 추진하는 다른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규모, 투기 성행 우려, 주변 여건 등을 판단해 필요하면 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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