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5.12 12:09 | 수정 : 2020.05.12 12:27
[땅집고] 정부가 영등포 쪽방촌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녹지조성이나 주차장 확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쪽방촌 등 도심 취약주거지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고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쪽방촌 등 도심 취약주거지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고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도심 쪽방촌을 정비하는 데 민간주도의 도시환경정비사업 방식으로는 원주민 이주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해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대표적인 예가 공원·녹지 확보 기준이다. 기존 공원녹지법을 따르면 공공주택사업 시 주거용 계획면적의 12% 이상 또는 계획인구 1인당 6㎡ 중 큰 면적을 공원 녹지로 확보해야 하는데 도심의 좁은 땅에서 추진되는 쪽방촌 정비사업의 특성상 상당 면적을 공원 등으로 만들어야 했다.
국토부는 주거용 계획면적이 1만㎡ 미만인 경우 기존 공원녹지법 대신 건축법을 따르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건축법에선 각 지자체의 건축조례에 따라 조경 면적을 확보하면 되는데, 서울에선 연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인 건물은 대지면적의 15% 이상 조경면적을 확보하면 된다.
이와 함께 이번 지침은 역세권 영구임대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도 완화했다. 영구임대를 철도역 반경 500m 이내에 건설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의 절반만 이행하면 된다.
국토교통부가 1월 발표한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의 행정절차를 밟고 있으며, 올 3분기에 지구지정을 할 예정이다. 올해 말 지구지정을 하고 지구계획·보상 등을 거쳐 2024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대표적인 예가 공원·녹지 확보 기준이다. 기존 공원녹지법을 따르면 공공주택사업 시 주거용 계획면적의 12% 이상 또는 계획인구 1인당 6㎡ 중 큰 면적을 공원 녹지로 확보해야 하는데 도심의 좁은 땅에서 추진되는 쪽방촌 정비사업의 특성상 상당 면적을 공원 등으로 만들어야 했다.
국토부는 주거용 계획면적이 1만㎡ 미만인 경우 기존 공원녹지법 대신 건축법을 따르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건축법에선 각 지자체의 건축조례에 따라 조경 면적을 확보하면 되는데, 서울에선 연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인 건물은 대지면적의 15% 이상 조경면적을 확보하면 된다.
이와 함께 이번 지침은 역세권 영구임대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도 완화했다. 영구임대를 철도역 반경 500m 이내에 건설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의 절반만 이행하면 된다.
국토교통부가 1월 발표한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의 행정절차를 밟고 있으며, 올 3분기에 지구지정을 할 예정이다. 올해 말 지구지정을 하고 지구계획·보상 등을 거쳐 2024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