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5.11 11:00
[땅집고] 이르면 8월부터 대전·광주 등 지방 광역시와 인천·시흥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인천·시흥·부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로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오는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지방 광역시 가운데 대구 수성구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제한된다. 대전·광주는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적이 없고, 부산은 작년 11월 해운대·동래구 등 전역이 조정지역에서 풀렸다. 수도권에서는 인천이 대표적인 비 규제지역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다. 하지만 규제를 받지 않는 수도권과 지방광역시는 전매 제한 기간이 6개월에 그쳤다.
국토부는 최근 수도권과 광역시 분양시장에서 분양권 전매 차익을 노리기 위해 청약하는 투기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수도권과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1 이상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를 분석한 결과,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 제한 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