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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정비창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투기 단속 나서

    입력 : 2020.05.10 18:16 | 수정 : 2020.05.10 22:08

    [땅집고] 국제업무지구 개발이 무산된 이후 방치된 서울 용산 철조정비창. /조선DB

    [땅집고] 정부가 서울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부동산 가격 급등지역을 공공 재개발 사업 대상지에서 배제하는 등 투기 예방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에 공공·민간주택 8000가구와 국제업무·상업시설 등을 짓는 방안을 발표하자, 인근 재개발 구역과 아파트 매수 문의가 늘고, 급매물이 회수되는 등 일대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용산 정비창 부지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상업·공업 등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경우, 토지이용 목적에 대해 시·군·구청장에게 사전허가를 받고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이용해야 한다. 예를 들면 주택은 실거주가 가능한 무주택자만, 상가는 자가영업 등 실수요자들만 매수할 수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조만간 용산 정비창을 비롯한 개발 예정지 투기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는 검찰·경찰·국세청·금융감독원 등 정부 유관부처로 구성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과 서울시의 합동 대응을 논의 중이다.

    국토부는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 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리고 가격이 급등하면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공재개발 구역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고분양가 관리를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 수요가 가세해 가격이 급등하고 고분양가 책정이 불가피한 곳이라면 공공 재개발 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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