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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거래 잡는다…탈세혐의자 1135명 집중 조사

    입력 : 2020.05.08 16:26 | 수정 : 2020.05.08 16:51

    [땅집고] 국세청이 지난해 11월 이후부터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가 있는 개인 1100여명, 부동산 법인 약 6000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땅집고]작년 11월 이후 국세청에 통보된 부동산 관련 탈세혐의자 인원. / 국세청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8월부터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관련 이상거래를 합동 조사한 뒤 자금출처 등이 뚜렷하지 않아 탈루가 의심되는 사례들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현재까지 총 1135명의 부동산 탈세 및 불법 거래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작년 11월, 올해 2월과 4월 세 차례에 걸쳐 국세청에 통보된 탈세 의심 자료는 2037건(1차 532건·2차 670건·3차 835건)에 이른다. 자료를 넘겨받은 국세청은 일단 탈루 가능성이 큰 사례들을 고르고 여기에 자체 검증으로 걸러낸 의심 사례까지 더해 각 257명, 361명, 517명에 대해 차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땅집고]법인을 이용한 부동산 탈세 사례 / 국세청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 1000여명의 탈루 혐의가 모두 부동산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큰 자산 거래 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난 것인 만큼 상당수가 고가 아파트 등과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달부터는 국세청이 1인 주주(2969개) 및 가족(3785개) 소유 6754개 부동산 법인에 대한 전수 검증에도 착수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무거운 세금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 법인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법인 명의 아파트는 모두 2만1462개로, 1개 법인당 평균 3.2가구의 아파트를 보유한 셈이다. 1인주주, 가족소유 부동산법인은 부동산 관련 세금 등의 회피 목적이 아니면 설립될 이유가 거의 없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고액 자산가의 편법 증여는 대다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성실납세 의식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며 “조사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의 탈세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리영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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