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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 정석"…빌라 증여받은 함소원의 기막힌 절세법

    입력 : 2020.05.08 04:36

    [땅집고] 인기 예능 프로그램인 ‘아내의 맛’에서 한껏 주가를 높이고 있는 방송인 함소원씨 부부가 최근 부동산 구입 과정에서 이른바 ‘세(說) 테크’의 정석을 보여줘 눈길을 끈다.

    중국인 남편 진화씨와 함소원씨는 최근 방송에서 새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아파트와 빌라를 둘러봤다. 함씨 부부가 어떤 곳을 선택할지가 관심사였는데, 최종 선택은 한적한 시골에 위치한 고급 빌라였다.

    집은 부부 공동 명의로 등기했고, 이 과정에서 중국인 시어머니 마마로부터 일정한 자금 지원, 즉 증여를 받았다. 함소원씨는 방송에서 “매월 고정적인 관리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아파트가 아닌 빌라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부동산 세무 전문가들은 함소원씨 부부의 선택이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비춰보면 절세 측면에서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한다. 증여세 부담은 줄이고 부부 공동 명의를 통해 양도소득세도 낮출 수 있었다는 것이다.

    [땅집고] 최근 방영된 예능 프로그램 '아내의 맛'에서 새 집을 둘러보고 있는 함소원씨. /TV조선화면캡처

    ■ 빌라 구입으로 증여세 1억7000만원 절약

    증여세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증자(증여받는 사람)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 및 증여 공제가 달라진다. 함소원씨 부부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거주자’로 분류된다. 즉,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다. 우병탁 세무사는 “시어머니가 사는 중국에서 돈이 들어와 증여받았다고 해도 함씨 부부는 한국에 사는 거주자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했다.

    [땅집고] 함소원씨 부부가 4억원 빌라와 12억원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했을 경우 각각 증여세 납부 예상액. /우병탁 세무사 제공

    그렇다면 함소원씨 부부가 내야 할 증여세는 얼마나 될까. 함씨 부부는 4억원짜리 빌라를 샀기 때문에 증여세는 약 465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과 부인 절반씩 공동명의로 취득한 점을 감안하면 남편은 직계존속공제 5000만원, 부인은 기타친족공제 1000만원 등 총 6000만원을 공제받는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3억4000만원에 대한 세율 20%를 적용받는다. 남편과 부인은 각각 1940만원, 2716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면 된다.

    그런데 함소원씨 부부가 방송에서 둘러봤던 경기도 안양시 인덕원 아파트(34평·시세 12억원)를 샀다면 어떻게 됐을까. 마찬가지로 6000만원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은 11억4000만원이 되고 세율은 30%를 적용한다. 증여세는 약 2억1534만원으로 빌라를 구입했을 때보다 세 부담이 4배 이상 늘어난다.

    [땅집고] 함소원씨 부부가 매입하기로 결정한 빌라. /TV조선화면캡처.

    ■ 부부 공동명의로 증여세·양도세 모두 줄였다

    기본적으로 증여세는 10~50%의 누진세율 체계다. 증여받는 인원, 즉 명의자가 늘어날수록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결과적으로 세금이 줄어든다. 4억원짜리 빌라를 남편 단독으로 증여받았다면 증여세는 약 5820만원이 된다. 부부 공동명의(4656만원)보다 1200만원 정도 세 부담이 늘어난다.

    [땅집고] 부동산 보유기간별 과세표준과 양도소득세율. 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를 했을 경우 과세표준을 낮춰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조선DB

    부부 공동명의로 양도소득세도 줄일 수 있다. 양도세의 경우 개인별로 과세한다. 따라서 누진세율 체계에서는 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가 유리하다. 예를 들어 4억원짜리 빌라가 6억원에 팔릴 경우 양도차익 2억원(각종 공제 생략)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 부부 공동명의라면 남편과 아내가 각각 양도차익 1억원에 대해 세율 35%로 세금을 내면 된다. 반면, 단독명의를 했을 경우 과세표준은 2억원으로 세율이 38%까지 높아진다. 우병탁 세무사는 “함소원씨 부부의 주택 매입은 공동명의를 잘 활용한 사례”라며 “다만, 해당 증여세 납부 의무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있기 때문에 증여세 납부액까지 시부모가 대납하면 추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세금을 더 낼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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