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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몰래 준 돈으로 수십억 부동산 사들인 백수

    입력 : 2020.05.07 14:02 | 수정 : 2020.05.07 14:21

    [땅집고] 국세청은 7일 고가 아파트를 사거나 비싼 전세를 얻었지만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517명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예고하면서 변칙적 부동산 거래를 통한 탈세 사례들을 소개했다. 최근 몇 년간 집값이 크게 뛰자 세금을 내지 않고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 받은 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친형으로부터 고가의 아파트를 주변 시세보다 싸게 매입한 30대 변호사 A씨. A씨는 이 아파트를 다시 모친에게 전세로 임대했다. 부동산 투자에 온 가족을 동원한 셈이다. 국세청은 A씨가 아파트를 저가에 양수하고 전세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조사에 들어갔다.
    [땅집고] 양도세 중과 피해 모친 명의로 아파트 매입 사례. /국세청 제공

    B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구입했지만 특별한 소득이 없어 자금 출처 조사 대상으로 지목됐다. 조사 결과, 주택 2채를 보유한 자녀가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모친 B씨의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는 현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된 상태다.

    [땅집고] 오피스텔 공동명의 통한 부동산 변칙 증여 사례. /국세청 제공

    소득에 비해 비싼 부동산을 취득해 보유한 사회초년생 자녀 C씨의 자금출처를 검증하자, 건설업자인 부친이 토지를 직접 매입해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토지·건물을 자녀 C씨와 공동명의(지분 50%)로 등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편법 증여로, 국세청은 C씨가 증여 받은 오피스텔 지분에 대해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땅집고] 무통장 입금 등을 통한 변칙 자녀 증여 사례. /국세청 제공

    뚜렷한 직업과 소득이 없는 사회초년생 D씨는 상가를 포함해 수십억원의 부동산을 다수 취득해 국세청 조사를 받았다. 이에 따라 임대업자 모친이 임대료 수익 등을 현금으로 관리하면서 D씨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거나, 지인과 거래처 명의 계좌를 통해 D씨의 계좌에 우회 입금한 사실이 밝혀졌다.

    D씨는 이 돈으로 한옥주택 등 다수의 부동산을 매입하고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변칙 증여된 부동산 취득 자금에 대한 증여세 수십억원을 받아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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