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시세의 40~50%'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입력 : 2020.05.06 13:38

    [땅집고]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전국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총 6031가구(청년 681가구, 신혼부부 5350가구)로, 수도권 3478가구, 지방 2553가구가 공급한다. 이달 중에 입주 신청을 하면 오는 7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땅집고]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국토교통부 제공.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등을 포함한 풀옵션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다만 기존 계약자는 동일 시·군·구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885가구) ▲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2465가구)으로 나뉘어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중 6개월 이상 미입주된 주택 588가구는 혼인 후 10년, 자녀 나이 만 13세까지로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신혼부부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신청시 1·2인 가구는 이전과 다르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1인 264만원, 2인 438만원, 3인 562만원)이 적용되므로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