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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소득층 전세대출보증·이자지원 늘린다

    입력 : 2020.05.06 11:03

    [땅집고]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신청자를 모집하는 공고. /경기도 블로그

    [땅집고] 경기도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기존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사업’과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먼저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사업’은 도가 저소득·저신용 가구에 전세금 대출을 최대 4500만원까지 보증해 주고, 대출보증료와 대출이자 중 2%를 최장 4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시작했다. 올해부터는 기존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중증장애인·비주택 거주민·노부모 부양가정 등 11개의 신청 자격 유형에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노인 1인 가구·국가유공자 등 3개 유형을 지원 대상에 추가한다. 오는 2022년까지 1만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제1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만 가능했던 대환대출 신청을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까지 확대한다. 지원 희망 가구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도가 자격 여부를 확인한 뒤 추천서를 발급해준다. 이후 도내 NH농협은행 영업점에서 대출 신청할 수 있다.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대상자 및 지원금액도 확대한다. 매입임대주택에 새로 입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표준 임대보증금의일부를 최장 20년 동안 무이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매입임대주택를 공급받은 입주자뿐만 아니라, LH공사에서 매입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신혼부부 및 청년층 등 입주자를 지원 대상에 추가한다. 전환보증금 신청자·주거 취약계층·긴급 주거 지원 대상자도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기존 20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늘렸으며, 올해 1000가구 이상 지원이 목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 수혜대상을 확대로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월세 임차 가구 주거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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