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5.01 16:10 | 수정 : 2020.05.01 20:34
[땅집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때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안을 1일 사전 예고했다. 이 기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향후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제한된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12월 16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실수요자 위주로 보금자리론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기존 주택의 처분 기간을 줄이고, 처분 기간 중 부과하던 가산금리(0.2%포인트)를 없앴다.
1주택 보유자가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 있는 다른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때 처분 기한을 대출 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단축했다. 다른 지역에서는 여전히 2년이 적용된다.
기존 보유 주택을 기간 안에 처분하지 못하면 이런 사실을 확인한 날 기한이익 상실(대출 회수) 처리되고, 확인일로부터 3년간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지 못한다.
중도금 대출 취급 시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할 것을 특약하는 연계형 보금자리론에서도 기존 주택은 특약 이행일로부터 1년 안에 팔아야 한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