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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안에 기존 주택 처분 안 하면 보금자리론 곧장 회수

    입력 : 2020.05.01 16:10 | 수정 : 2020.05.01 20:34

    [땅집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때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안을 1일 사전 예고했다. 이 기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향후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제한된다.

    [땅집고] 한국주택금용공사가 1일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서 고객들이 주택자금대출 상담을 받는 모습. /조선DB

    이번 개정안은 작년 12월 16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실수요자 위주로 보금자리론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기존 주택의 처분 기간을 줄이고, 처분 기간 중 부과하던 가산금리(0.2%포인트)를 없앴다.

    1주택 보유자가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 있는 다른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때 처분 기한을 대출 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단축했다. 다른 지역에서는 여전히 2년이 적용된다.

    기존 보유 주택을 기간 안에 처분하지 못하면 이런 사실을 확인한 날 기한이익 상실(대출 회수) 처리되고, 확인일로부터 3년간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지 못한다.

    중도금 대출 취급 시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할 것을 특약하는 연계형 보금자리론에서도 기존 주택은 특약 이행일로부터 1년 안에 팔아야 한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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