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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 분리과세?…임대소득 신고, 어떤 게 유리할까

    입력 : 2020.04.28 05:20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 신고와 세금 부과가 시행된다. 지난해 집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았다면 올 5월 종합소득세신고 기간 중 반드시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땅집고는 주택임대소득신고 절차, 요령 등을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땅집고 택스클럽 임대소득 신고 끝장내기] ②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지난해(2019년) 받은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이 안돼도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사상 처음이다. 신고 기간은 당장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된다.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초과하면 종합과세로 납부하고, 20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14%)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할지, 어느 유형을 선택하는 게 좋을지 정리한다.

    [땅집고] 주택 보유 수에 따른 임대소득 과세 대상. /국세청

    ■ “다른 소득 있다면 분리과세가 대체로 유리”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 주택임대소득을 다른 소득과 분리해 14% 단일 세율로 과세한다.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다른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이자·배당·기타 소득)과 합산해 6~42%의 누진 세율을 적용한다.
    [땅집고] 분리과세 세율(14% 단일)과 비교했을 때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는 종합소득세율(6%)이 낮고, 1200만원 초과(15%)부터 더 높아진다. /국세청

    종합소득금액에 적용하는 세율은 액수가 클수록 높아진다. 따라서 근로소득을 비롯해 주택임대소득과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있다면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대체로 유리하다.

    다른 종합소득이 없을 때는 어떨까?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일 때는 6%, 과표가 1200만원을 초과할 때부터 15%를 적용한다. 분리과세 세율은 14%이다. 따라서 단순 세율만 비교하면, 주택임대소득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라면 종합과세 세율이 더 낮다. 하지만 세율 이외에도 고려할 사항이 많다는 것이 문제다.

    ■ 경비·소득공제 혜택은 분리과세가 대체로 유리하지만…

    경비율과 소득공제로 들어가면 문제가 더 복잡하다. 이 경우에도 우선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일반적으로 혜택이 더 큰 편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면 총 수입금액의 60%를, 미등록 사업자라면 총 수입금액의 5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400만원, 미등록 사업자는 200만원을 ‘기본공제’란 이름으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두 가지를 합하면 주택임대소득 금액이 2000만원을 꽉 채웠다고 해도 과세표준이 400만(임대사업자 등록시)~800만원(미등록 사업자)으로 확 줄어든다.

    하지만 경비율과 소득공제 역시 개인에 따라 종합과세가 유리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분리과세시 기본공제는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넘어가면 받을 수 없다. 유찬영 땅집고 택스클럽 센터장은 “종합과세를 선택해도 단순경비율이 장기임대공동주택(61.6%)의 경우 분리과세보다 높고, 부양가족이 많으면 소득공제 금액이 분리과세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며 “분리과세가 꼭 유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사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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