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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60~80% 행복주택 2670가구 공급…내달 7일 입주자모집

    입력 : 2020.04.26 16:10 | 수정 : 2020.04.26 18:34

    [땅집고]2020년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계획. /국토교통부

    [땅집고]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 구리 수택동 등 전국 6개 단지에서 행복주택 267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다음달 7일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7~18일 올해 1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청약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전국 93개 단지, 총 2만5876가구다. 올해 분기별로 4차례에 걸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다. 대학생·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수도권에서는 구리 수택(394가구)·파주 운정(1000가구)·김포 마송(500가구) 등지에서 1894가구가 선보인다. 지방에선 부산 모라(390가구)·대전 상서(296 가구)·봉화 해저(90 가구) 등지에서 776가구가 나온다.

    [땅집고] 올해 첫 행복주택 주요 공급 지역. /국토교통부

    올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에는 새 입주자격이 적용된다. 신혼부부 소득 기준은 월평균 소득의 100%(약 562만원)가 적용되지만 맞벌이 부부는 120%(약 675만원)까지 완화된다.

    1·2인가구 중 저소득자의 행복주택 입주 기회가 넓어졌다. 3인 이하 가구 소득기준은 작년까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을 일률적으로 적용했지만 올해부터 가구원수 별로 세분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 평균 소득을 적용한다. 작년까지 3인 이하 가구의 월 소득기준은 555만4983원이 적용됐지만 올해에는 1인가구 264만5147원, 2인가구 437만9809원, 3인가구 562만6897원으로 세분화했다다.

    기존에는 고령자와 주거급여수급자들이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면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했으나, 거주지 요건과 무주택기간 요건이 사라졌다. 일자리 연계형 행복주택인 창업지원주택·산단형 행복주택의 입주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창업자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 근로자도 창업지원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파견·용역업체 직원 등 산단 내 다른 근로자도 입주가 가능하다.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나 청약센터 모바일 앱을 통해 청약하면 된다. 이번 행복주택부터 모든 청약 당첨자는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전자계약하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0.1% 인하되고, 시중 은행을 통해 일반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김리영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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