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4.24 10:06
[땅집고] 서울시가 진행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용도지역 변경 기준이 완화한다. 역세권이지만 그동안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될 수 없었던 땅들에도 역세권 청년주택을 지을 수 있다.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에 민간사업자들이 더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용도지역 변경기준을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공공 또는 민간 임대주택으로 지어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역세권 내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만 진행할 수 있으나, 현행 기준으로는 2·3종 주거지역에서 용도변경 요건이 까다로운 탓에 사업 접근성이 낮다고 보고 기준을 바꾼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에 민간사업자들이 더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용도지역 변경기준을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공공 또는 민간 임대주택으로 지어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역세권 내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만 진행할 수 있으나, 현행 기준으로는 2·3종 주거지역에서 용도변경 요건이 까다로운 탓에 사업 접근성이 낮다고 보고 기준을 바꾼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지면적 1000㎡ 이상 대상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 할 경우 ▲준주거·상업지역이 있는 역세권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도심·광역·지역지구 및 지구중심) 역세권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에 인접한 대상지 등 3개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기존에는 대지면적 1000㎡ 이상 대상지는 ‘8m 이상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만 가능했으며, 대지면적이 2000㎡가 넘어갈 경우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대지면적 1000㎡ 이상 대상지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경우는 기존의 기준을 그대로 따라 ▲상업지역과 인접한 역세권 ▲상업지역이 있는 역세권 등과 인접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 역세권 등 3개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일반상업 또는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대지면적 500㎡ 이상, 1000㎡ 미만의 사업대상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기준 역시 사업에 필요한 최소 규모인 만큼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서울시는 덧붙였다.
대지면적 1000㎡ 이상 대상지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경우는 기존의 기준을 그대로 따라 ▲상업지역과 인접한 역세권 ▲상업지역이 있는 역세권 등과 인접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상 중심지 역세권 등 3개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일반상업 또는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대지면적 500㎡ 이상, 1000㎡ 미만의 사업대상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기준 역시 사업에 필요한 최소 규모인 만큼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서울시는 덧붙였다.
또한 대지면적 1000㎡ 이상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이 가능하며 이렇게 되면 건축허가와 용도지역 변경 모두 서울시에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져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307개 역세권 중 24.4%에 해당하는 75개 역세권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쉬워진다. 나머지 232개(75.6%) 역세권은 기존 기준으로도 변경이 가능하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이에 따라 서울 시내 307개 역세권 중 24.4%에 해당하는 75개 역세권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쉬워진다. 나머지 232개(75.6%) 역세권은 기존 기준으로도 변경이 가능하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