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4.24 06:00
[땅집고] 올해부터 시작하는 주택임대소득 전면 과세를 앞두고 임대주택 등록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 전국에서 3만 명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함에 따라 등록 임대주택이 6만2000가구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3월 말 현재 전국에 등록한 주택 임대사업자는 51만1000명으로 늘어났다. 올해 1분기 신규로 등록한 사업자 수는 3만명으로 전 분기(2만2000명) 대비 37.1% 증가한 수치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 전국에서 3만 명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함에 따라 등록 임대주택이 6만2000가구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3월 말 현재 전국에 등록한 주택 임대사업자는 51만1000명으로 늘어났다. 올해 1분기 신규로 등록한 사업자 수는 3만명으로 전 분기(2만2000명) 대비 37.1% 증가한 수치다.
이중 수도권에서만 신규 등록한 주택 임대사업자 수가 2만1000명 늘어 전 분기(1만6000명) 대비 30.9% 증가했다. 서울도 신규 등록한 사업자 수가 9400명으로 전 분기(7300명) 대비 27.4% 늘었다.
올해 1분기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이 크게 늘어난 것은 올해부터 시행하는 주택 임대사업 전면 과세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주택 임대소득 연2000만원 이하도 전면 과세가 시작하며 소득세법상 국세청 사업자 등록이 의무화했다. 이 때 다수의 임대인이 사업자 등록기한 내(올해.1월) 민간임대 주택법 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동시 신청한 것으로 추정된다.
민간임대주택법 상 지자체에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했을 때 필요 경비율 상향(50%→60%)과 기본공제 확대(200만원→400만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다만, 올해 5월 신고·납부하는 종합소득세는 지난해 발생한 임대소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올 들어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은 내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 등록 임대주택을 공시 가격 별로 구분할 경우 공시가 6억원 이하 구간에서 3만5000가구가 신규 등록해 전체 중 87%를 차지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비 아파트가 4만6000가구로 전체 74.2%를 차지했고, 아파트는 1만6000가구로 전체 25.8%였다.
임대주택 수 기준으로는 현재 전국에서 156만9000가구가 임대 주택으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04만8000가구이며 이중 서울은 50만4000가구의 임대주택이 있다. 지방에는 52만2000가구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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