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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사고 과징금 높인다…기업 클수록 더 내야

    입력 : 2020.04.23 14:44 | 수정 : 2020.04.23 15:08

    [땅집고] 정부가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를 낸 시공사에 대한 과태료를 높이고 매출액 등 기업 규모가 클수록 과태료 금액도 키우는 차등 부과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건설현장의 사고를 줄이기 위한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말 건설현장 사망 근로자 수는 총 428명이다. 국토부는 3대 분야 24개 세부과제를 설정해 건설현장 사고를 2022년까지 적어도 절반 가량으로 줄이겠다고 계획했다.
    [땅집고]대우건설 연구원들이 붕괴위험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대우건설
    우선 시공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을 현실화한다.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이 턱없이 낮아 제재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매출액 등 회사 규모별로 과징금 상한액을 조정해 처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과징금은 5억원까지 부과되고 있다.

    사고가 잦은 타워크레인은 작업 전 과정에 대한 감시체계를 가동한다. 타워크레인은 2번 정기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언제 점검해야 하는지 규정이 명확치 않다. 앞으로는 타워크레인을 설치·인상·해체할 때 단계마다 외부 점검기관의 안전점검을 받도록 했다.

    또한 레미콘이나 덤프트럭 등 현장을 수시로 출입하는 장비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 유도원을 배치한다. 공공공사 현장에는 근로자 등이 근접하면 멈추거나 회피하는 스마트 안전장비, 후진 시 협착사고를 예방하는 덮개 등이 장착된 기계와 장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16층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공사 현장에서는 작업자들이 안전모를 잘 쓰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한다. 위험공사 작업 허가제는 민간까지 확대돼 철골·도장(외벽)·승강기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사는 추락방지 시설이 제대로 설치됐는지 감리가 확인하고 나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사망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발주자와 시공사가 합동으로 수립한 재발 방지대책을 승인받기 전까지 공사를 못하게 할 예정이다.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공사중지 등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토부는 현재 연구용역을 통해 사고에 대한 건설사 책임을 정량화하는 방안과 부실 벌점 제도도 개선해 부실공사에 대해 확실한 불이익이 가해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6월쯤 용역 결과가 나오면 과징금 규모를 전반적으로 높이면서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부과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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