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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거래 끝난 매물 삭제 안 해도 과태료 500만원

    입력 : 2020.04.23 14:40 | 수정 : 2020.04.23 15:07

    [땅집고] 국토교통부는 인터넷에 허위 매물이나 거래가 끝난 매물을 삭제하지 않는 등의 부동산 불법 광고를 강력히 규제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월2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땅집고]국토교통부가 부동산 허위매물을 게재하면 처벌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조선DB

    공인중개사는 인터넷 광고를 할 때 매물의 소재지와 면적, 가격, 종류, 거래형태 등 중요 정보를 공개해야 하지만 지금은 공인중개사가 허위매물을 올려도 과태료 등 벌칙 규정이 없다. 개정안은 부당 표시·광고의 범위를 규정하고 부당한 광고를 한 공인중개사에 지자체 등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당한 광고에 대상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매물을 포함했다. 예컨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이미 거래가 끝난 매물을 계속 띄워놓으면 안 된다.

    매물이 실제 집주인이 밝힌 집값 수준과 큰 차이가 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광고에 소비자가 매물을 선택할 때 알아야할 중요한 사실을 은폐·누락·축소), 중개보조원의 광고 행위도 금지한다. 공인중개사가 광고할 때는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의 지난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인터넷 포털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관계 당국에 허위매물 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허위매물로 판명된 정보는 고쳐야 한다. 포털 등 정보통신사업자가 정기 모니터링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도 국토교통부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단,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위반 행위를 바로 정정한 경우 등에는 과태료를 절반까지 감경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가 대상물 표시와 관련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과태료는 50만원이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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