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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준주거지역 역세권 청년주택 용적률 600%까지 확대

    입력 : 2020.04.23 09:57 | 수정 : 2020.04.23 10:22

    [땅집고]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후 상상도. /서울시

    [땅집고] 서울시가 준주거지역에 짓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용적률 상한을 최대 600%까지 올렸다. 역세권 청년주택이란 일정 요건을 갖춘 역세권 땅에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토지주가 청년 등을 위한 임대주택을 짓도록 하는 사업이다.

    21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기여 활성화 방안’을 검토한 후 지난 19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라 준주거지역에 짓는 역세권 청년주택 상한 용적률은 기존 일괄 500%에서 임대 의무기에 따라 8년 이상 575%, 20년 이상 600%로 높아졌다. 이와 함께 기존 500% 적용 시 6%였던 공공기여율(임대주택 일부를 서울시에 기부하는 것)도 575% 적용 시 12.52%까지 올라간다.

    서울시는 “준주거지역에 역세권 청년주택을 지을 경우 일반 주거건물(800%)을 지을 때보다 용적률 상한이 낮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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