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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재정비구역 89곳 지정 해제…도시재생으로 전환

    입력 : 2020.04.22 10:48 | 수정 : 2020.04.22 11:15

    [땅집고] 서울시는 21일 열린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152개 구역 중 89개 구역만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고 22일 밝혔다. 나머지 63개 구역은 일몰 시점을 연장하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땅집고]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구역 해제·연장 현황. /서울시
    서울시가 정비구역에서 해제한 89개 구역은 세운 5-2, 5-5, 5-6, 5-10, 5-11, 6-1-1∼32, 6-2-1∼7, 6-2-9∼23, 6-2-25∼45, 6-2-47∼50, 6-3-5∼9구역이다. 이들 구역은 서울시가 지난달 4일 발표한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 대책'에 따라 주민 협의를 통한 도시재생 방식의 관리로 전환한다.

    세운 2-1∼35, 3-8, 3-10, 5-4, 5-7, 5-8, 5-9, 6-4-1∼20, 6-4-22∼23구역 등 나머지 63개 구역은 일몰 시점을 내년 3월 26일로 미뤘다. 일몰 기한 연장 조건으로 ‘사업시행인가 신청 동의율 충족’, ‘실효성 있는 세입자 대책 마련’ 등이 붙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총 171개 정비구역 가운데 152개 구역은 2014년 3월 27일 구역 지정 이후 5년 넘게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어서 일몰 시점인 2019년 3월 26일이 이미 지난 상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달 171개 구역(약 42만㎡) 중 5년 동안 토지주들의 사업인가 신청이 없던 152개 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재정비위원회가 152개 구역 중 89개 구역만 지정 해제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의 당초 계획에는 차질이 생겼다. 서울시는 “63개 구역의 일몰기한을 연장한 것은 해당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와 자치구의 재정비 사업 추진 의지를 고려한 것”이라며 "어쩔 수 없이 일몰이 연장된 구역은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엄격히 관리해 도심산업 생태계를 보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세운 재정비구역에서 이미 사업시행인가 신청 이후 단계까지 진행한 14개 구역(준공한 2구역 포함)은 당초 진행하던 재개발 사업을 그대로 추진한다. 지난해 초 박원순 시장이 냉면집 ‘을지면옥’ 보존 방침을 밝히면서 재개발 사업을 전면 중지했던 세운 3-2구역(사업시행인가 완료)도 여기에 속한다. 을지면옥은 지난 1년간 협의 과정에서 '주변 상가는 재개발되고 우리만 혼자 그대로 남는 방안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데 따라 결국 철거하기로 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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