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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강화 법안' 대립 계속…20대 국회 통과 힘들 듯

    입력 : 2020.04.21 10:06 | 수정 : 2020.04.21 10:24

    [땅집고] 지난해 12·16대책을 통해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 법안이 올해 납부분부터 적용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은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산 처리안이 더 급해 이번 20대 국회에서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5월 말까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올해 납부분부터는 종부세 인상안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미래통합당 추경호, 민생당 유성엽 의원은 이날 기재위 의사 일정과 법안 심사 안건을 협의할 예정이다.
    [땅집고] 강남 아파트 모습. / 조선DB
    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4월 국회에서 12·16 대책 원안대로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4월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때 2차 코로나 세법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함께 통과시키는 한편 기재위 조세소위에 12·16 대책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도 함께 올려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정우 민주당 의원이 정부안을 담아 발의한 개정안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기존보다 0.1∼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높인다는 내용이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올린다.

    지난 총선 유세기간 중 민주당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는 강남 3구에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해 종부세 제도 수정으로 이어질지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여당은 유세에서 나온 발언은 이번달 종부세 입법 추진과는 무관하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김정우 의원은 언론 통화에서 "후보들이 언급한 내용은 앞서 발의한 법안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으로 반영이 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합당은 12·16 대책의 종부세 강화안에 반대 입장이 확고하다. 통합당 의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규제를 강화하고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합당은 앞서 정부 대책에 반대하며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 비율을 150%에서 130%로 낮추고,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율을 보다 확대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해둔 상태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로 5월 안에 법안이 통과돼야 2020년 납부분부터 12·16 대책 발표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데, 하루라도 늦어지면 내년 12월 종부세 대상자들에게 청구되는 내년도 납부분부터 강화된 종부세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기재위 한 관계자는 “종부세법은 여야 의견 대립이 심해서 논의에 시간이 걸릴 게 뻔한데 4월 국회에서 소위를 여러 차례 여는 것부터가 어렵고, 관례상 소위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표결로 법안을 처리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가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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