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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시행 연기한다…유예기간 7월 28일까지

    입력 : 2020.04.21 09:49 | 수정 : 2020.04.21 10:11

    [땅집고] 정부는 2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3개월 연기하기로 했다. /김지호 기자


    [땅집고]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정비 사업 유예 만료 기간을 이달 28일에서 7월 28일로 3개월 연장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포함해 대통령령안 23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를 3개월 연기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작년 10월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발표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단지는 오는 7월 28일까지 일반분양분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마칠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다.

    이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조합 총회 등으로 많은 사람이 모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앞서 작년 10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알리며 시행을 6개월간 유예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여기에 3개월을 추가 유예하기로 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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