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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돌파구"…대우건설 '재건축 리츠' 도입

    입력 : 2020.04.16 10:30 | 수정 : 2020.04.16 10:33

    [땅집고] 대우건설이 최근 입찰에 뛰어든 반포1단지 3주구 재건축사업에서 업계 최초로 ‘재건축 리츠 사업’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재건축 리츠는 재건축 단지의 일반분양분 주택을 리츠(REITS·부동산 투자신탁)를 활용해 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운영기간 종료 후 일반에 매각하는 사업이다. 일반분양 대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면서 조합 수익성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땅집고] 재건축 리츠 사업 구조도. / 대우건설
    대우건설은 지난해 12월 설립한 리츠 자산관리회사 AMC(Asset Management Company, 법인명 투게더투자운용)를 통해 재건축 리츠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재건축 사업의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한 주택의 잔여분을 일반인에게 공급할 수 있다. 이 때 조합이 일반 분양 대신 리츠에 현물 출자함으로써 일반분양 없이 조합이 직접 리츠에 투자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리츠는 감정평가 시세를 반영한 주택을 조합으로부터 현물 출자 받은 후 주식으로 조합에게 돌려준다. 이렇게 돌려받은 주식은 리츠 운영 기간 중 타인과 거래 또는 공모도 가능하다. 리츠는 전문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해 공급받은 주택을 운영하게 되며, 의무운영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주택을 조합이 원하는 분양가로 임의 분양할 수 있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재건축 리츠는 조합의 일반분양분을 감정평가금액으로 리츠에 현물 출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양가 규제에서 자유롭다. 운영 기간 중 발생하는 수익뿐만 아니라 운영 기간 종료 후 매각에 따른 차익실현도 가능하다. 조합은 인허가 변경을 통해 리츠에 현물 출자하는 내용을 정비계획에 반영하면 재건축 리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대우건설은 재건축 리츠 사업을 최근 입찰한 ‘반포1단지 3주구 재건축 사업’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반포3주구 일반분양분 약 600가구 전체를 리츠로 운영한다. 대우건설은 리츠 AMC를 지난해 설립한 뒤 최근 자회사 통합을 통해 건물 하자보수부터 유지관리까지 통합관리 하는 대우에스티를 출범시켰다. 이들 업체와 더불어 부동산 계약 및 관리를 수행하는 서비스인 대우건설 부동산종합서비스(D.Answer)를 활용해 재건축 리츠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재건축 리츠는 조합이 공급하는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평가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반인 누구나 재건축 아파트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며 “재건축 리츠 사업과 관련된 관계법령 검토는 이미 마쳤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취지에 부합할 수 있고 재건축 조합과 일반인 모두에게 적정한 이익을 배분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모델로 성장시킬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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