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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땅 사는 외국인 계속 늘어…1년 새 여의도면적 2.5배↑

    입력 : 2020.04.16 10:11 | 수정 : 2020.04.16 10:42

    [땅집고]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가 248.7㎢로 전년 대비 3%(728만㎡)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외국인 보유 토지는 전 국토 면적(10만378㎢)의 0.2% 수준이며, 지난 한 해 여의도 면적(290만㎡)의 2.5배 크기의 땅을 외국인이 새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땅집고]2019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국토교통부 제공

    외국인 보유 토지가 많은 곳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전년 대비 5.0% 늘어난 4390만㎡로 전체의 17.7%를 차지했다. 그 외에 전남 3863만㎡(15.5%), 경북 3659만㎡(14.7%), 강원 2219만㎡(8.9%), 제주 2183만㎡(8.8%) 순으로 외국인 보유 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208만㎡·5.0%), 강원(112만㎡·5.3%), 경남(87만㎡·4.8%) 등은 전년 대비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이 늘었으나 충북(12만㎡·0.9%) 등은 줄었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3832만㎡(55.6%)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116만㎡(28.6%), 순수외국법인 1878만㎡(7.6%), 순수외국인 1985만㎡(8.0%), 정부·단체 55만㎡(0.2%)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국적자 보유 토지는 전년 대비 3.4% 늘어난 1억2981만㎡로, 전체 외국인 토지의 52.2%다. 뒤이어 중국 7.8%, 일본 7.5%, 유럽 7.2%, 순이었다.

    용도별로 보면 임야와 농지 등이 전년 대비 4.7% 증가한 1억6365만㎡(65.8%)로 가장 많고, 공장용지 5877만㎡(23.6%), 레저용 1190만㎡(4.8%), 주거용 1030만㎡(4.2%), 상업용 405만㎡(1.6%) 순이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는 2014∼2015년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에 증가율이 크게 둔화한 후 현재까지 1∼3% 선을 유지하고 있다.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0조7758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2.9% 증가했다.

    제주도의 외국인 보유 토지는 전년 대비 0.7% 불어난 2183만㎡로 집계됐다. 외국인 토지는 제주 전체면적의 1.18%로, 중국(927만㎡·42.5%), 미국(414만㎡·19.0%), 일본(238만㎡·10.9%) 순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이 보유한 제주도 땅은 927만㎡로, 전년에 비해 3.6% 줄었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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