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4.15 16:02 | 수정 : 2020.04.16 10:43
[땅집고] 한 달 사이에 직전 거래보다 6억원 비싸게 팔리면서 관심을 받았던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아파트는 집주인이 본인이 임원으로 재직 중인 법인에 매각한 사실상 자전(自轉)거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달 7일 22억원에 거래된 ‘리센츠’ 아파트 전용면적 84㎡의 등기부에는 A씨와 B씨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이 아파트가 같은 날 C주식회사에게 양도된 것으로 등재돼 있다. 거래가액은 22억원으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공개된 금액과 일치한다.
1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달 7일 22억원에 거래된 ‘리센츠’ 아파트 전용면적 84㎡의 등기부에는 A씨와 B씨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이 아파트가 같은 날 C주식회사에게 양도된 것으로 등재돼 있다. 거래가액은 22억원으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공개된 금액과 일치한다.
특히 C사의 법인 등기부에는 A씨가 이 법인의 사내 이사, B씨가 감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인 소유의 집을 본인이 재직 중인 회사에 팔았다는 것이다.
이번 거래는 지난달 거래된 같은 주택형의 실거래가(16억원)보다 6억원 높은 가격에 이뤄졌다. 지난해 11월 거래된 최고 가격 (21억원)보다도 1억원 비쌌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여파로 강남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었기 때문에 정상인 거래가 아닐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현재 이 아파트 같은 주택형의 매도 호가(呼價)는 17억원대 초반에서 21억원 사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리센츠 거래의 목적이 절세(節稅)일 것으로 판단한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줄이려면 5월 말까지 아파트를 처분해야 하는데다 올해 6월까지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추후 법인이 보유한 아파트를 매각한다 하더라도 법인은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율 10~20%포인트 중과(重課)를 적용받지 않아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적다.
다만 주택 매각 후 매각대금을 다시 개인에게 배당하는 과정에서 배당소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결과적으로 얼마나 세금을 줄일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세무사는 “지금 강남 집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법인 명의로 돌리는 사람은 대부분 앞으로도 집을 팔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