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4.15 04:51
[박영범의 세무톡톡] 휴·폐업 처리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이태원에 있는 ‘마이첼시’, 오픈한지 12년쯤 됐는데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영업하던 가게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난주부터 잠시 휴업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나네요.”
최근 연예인 홍석천(50)씨가 개인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외식 수요가 줄어들자, 서울 이태원에서 운영하던 이탈리아 레스토랑 ‘마이첼시’의 문을 잠시 닫기로 했다는 내용인데요. 홍씨가 내는 월세만 935만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국 자영업자들 모두 홍씨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국 상권 곳곳에서 휴업 안내문이 붙은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국세청은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대구시와 경북 경산·청도·봉화시를 대상으로 법인세(3월)와 부가가치세(4월) 신고·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했습니다. 여기에 중소기업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최대 2년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자영업자의 휴·폐업 사실도 세무서에서 확인해 적극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자영업자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매출이 바닥을 찍으면서 월세나 시설관리비, 인건비 등을 감당하지 못해 줄줄이 문을 닫는 매장이 늘고 있죠.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곳에서 영업하는 자영업자가 휴·폐업한다면 자진해서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때 꼭 알아둬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휴업은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지하고 가게는 닫더라도, 향후 정상 영업할 의사를 갖고 시설을 계속 유지·관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반면 폐업은 영업 활동을 영구적으로 끝맺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휴·폐업일은 가게에 관련 안내문을 붙이고 실제로 영업을 중단한 날로 봅니다. 언제인지 분명하지 않다면 세무서에 휴업신고서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날로 봅니다. 이렇게 휴업일과 폐업일을 따지는 이유는 세금계산서 인정 여부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때문인데요.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 이내에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한 뒤, 세금을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휴업하는 자영업자는 매출이 없어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유지관리 비용을 지출하고 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반면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사업자 신분이 아니어서 폐업일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죠. 따라서 혹시라도 뒤늦게 받는 세금계산서는 공급 시기를 폐업일로 기재할 것을 추천합니다. 이 경우 폐업하고 미처 처분하지 못한 각종 재고는 자기 자신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매출로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꼭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상가를 분양받아 시설 매입세액을 환급받고 식당을 운영하다가 영업 부진으로 폐업한 뒤, 추후 같은 장소에서 신규로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세무서는 상가 매입 환급세액과 집기시설 등 각종 재고에 대해 자기공급으로 보고 과세합니다. 그러나 매장을 한번 폐업했지만 실제로는 사업 종목만 바꿨다고 주장하면 잔존재화로 인정받아 과세하지 않습니다.
휴업은 안내문 게시 등으로 쉽게 증명할 수 있어 세무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폐업할 경우 충분한 정리 기간을 가지고 신고할 것을 추천합니다. 공공요금 등 사업자 이름으로 된 항목을 정리하고, 재고나 집기 비품 등은 처분해서 세금계산서를 남김 없이 주고받은 후에 폐업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