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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물 앞에 물건 펼쳐놓고 장사 못한다

    입력 : 2020.04.14 15:13 | 수정 : 2020.04.14 16:05

    [땅집고] 정부가 건축물 주변 개방 공간인 공개공지(公開空地)에 물건을 쌓아두고 영업하는 행위를 제재한다. 또 창의적인 건축 양식을 장려하기 위해 지상층을 시민에 개방하는 건물에는 건폐율 특례를 부여한다.

    [땅집고]공개공지에서 영업하는 매장./조선DB

    국토교통부는 공개공지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한 행위에 관한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공포한다고 14일 밝혔다.

    공개공지란 대형 건축물의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조성하는 도심 속 개방형 휴식공간으로, 공개공지를 내놓으면 용적률이나 높이제한 완화 등 혜택을 받는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개공지에 일정공간을 점유한 영업행위나 울타리나 담장 등의 시설물, 상품을 놓는 등의 행위를 제한행위로 규정했다. 그 동안에는 공개공지임에도 일부 상인들이 상품을 쌓아두거나 야외 매장으로 쓰는 경우가 많았다. 시행령에서 공개공지에서의 금지 행위가 구체적으로 적시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단속을 강화할 전망이다.
    [땅집고]네덜란드 마르크탈(좌)과 프랑스 메카빌딩. /국토교통부
    이와 함께 건물 하부 저층부분을 개방해 보행 통로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 산정 시 해당 부분을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네덜란드의 ‘마르크탈’, 프랑스 ‘메카빌딩’처럼 건물 하층부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개방하는 창의적인 건물이 많아질 수 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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