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4.14 15:13 | 수정 : 2020.04.14 16:05
[땅집고] 정부가 건축물 주변 개방 공간인 공개공지(公開空地)에 물건을 쌓아두고 영업하는 행위를 제재한다. 또 창의적인 건축 양식을 장려하기 위해 지상층을 시민에 개방하는 건물에는 건폐율 특례를 부여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개공지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한 행위에 관한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공포한다고 14일 밝혔다.
공개공지란 대형 건축물의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조성하는 도심 속 개방형 휴식공간으로, 공개공지를 내놓으면 용적률이나 높이제한 완화 등 혜택을 받는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개공지에 일정공간을 점유한 영업행위나 울타리나 담장 등의 시설물, 상품을 놓는 등의 행위를 제한행위로 규정했다. 그 동안에는 공개공지임에도 일부 상인들이 상품을 쌓아두거나 야외 매장으로 쓰는 경우가 많았다. 시행령에서 공개공지에서의 금지 행위가 구체적으로 적시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단속을 강화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건물 하부 저층부분을 개방해 보행 통로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 산정 시 해당 부분을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네덜란드의 ‘마르크탈’, 프랑스 ‘메카빌딩’처럼 건물 하층부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개방하는 창의적인 건물이 많아질 수 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전현희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