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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청약' 과천제이드자이 뚜껑 열어보니…22%가 부적격

    입력 : 2020.04.14 10:16 | 수정 : 2020.04.14 10:45

    [땅집고] 과천제이드자이 아파트 조감도. /GS건설

    [땅집고] 지난달 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에 시세의 반값 수준으로 분양해 ‘로또 아파트’로 불렸던 ‘과천제이드자이(S9블록)’ 1순위 청약 당첨자 20% 이상이 부적격·미계약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95% 이상(140가구)이 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생애최초 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특별공급’ 물량에서 발생했다.

    13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순위 청약을 받은 ‘과천제이드자이’ 총 647가구 중 부적격·미계약이 발생한 147가구(22.7%)가 예비당첨 물량으로 전환됐다.
    [땅집고] 과천제이드자이 에비당첨물량. /분양업계

    분양업계 관계자는 “‘과천제이드자이’는 공공분양이라 소득·재산 기준을 맞춰야 하는데, 이 기준을 충족 못시킨 청약자들이 많아 당첨이 대거 취소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과천제이드자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땅을 대고 GS건설이 시공하는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다. 공공분양 청약 방식에 따라 무주택자에게만 청약 자격이 주어지며, 가점순이 아니라 저축총액으로 당첨자를 정한다.

    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르면 특별공급 중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이자면서 소득기준이 4인가족 기준 622만원 이하(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다. 건물·토지를 합해 2억1550만원 이하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자동차 가액은 2764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다자녀·노부부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20%로 정했다. 하지만 이 같은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는데도 ‘로또 당첨’을 노리고 묻지마 청약한 사람들 때문에 부적격자가 대량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소득·재산 기준은 맞췄지만 자금조달이 어려워 계약을 포기한 사례는 5건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 제이드자이’ 분양가는 3.3㎡(1평)당 2195만원이다. 주택형 49~59㎡별로 약 4억5080만~5억4230만원 선이다. 당첨 후 계약금의 20%인 1억여원을 바로 납부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취소된다.

    이번 청약 부적격·미계약 물량으로 발생한 147가구는 예비 당첨 물량으로 전환한다. 지난해 9월 공공분양했던 ‘고덕강일4단지(642가구)’의 예비당첨 물량이 78가구로 전체의 12.1%였던 것보다 많다. 주택형별로 3배수 범위에서 선정한 예비당첨자에게 순번대로 계약 기회를 준다. 예비당첨 결과는 5월 초 발표한다. 만약 예비당첨자 중에서도 부적격자가 발생하면 소위 ‘줍줍(선착순 추첨)’으로 넘어간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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