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4.14 09:52
[땅집고] 서울시는 다음달 4일까지 서울시 소재 88만827필지에 대한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안 열람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1㎡당 가격이다.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토지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후 결과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다음달 4일까지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거나 토지소재지 구청과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토지소재지 자치구는 인근 토지와 표준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감정평가사 정밀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15일까지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토지소재지 구청장은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5월 29일에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해 고시한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6월 29일까지이며, 처리 결과는 7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된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