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4.13 10:07 | 수정 : 2020.04.20 15:20
[땅집고] 대기업에 다니는 이모(49)씨는 지난달 국세청에서 “2019년도 월세 소득을 신고하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서울 동작구의 아파트에 사는 그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아파트 한 채를 월세 놓고 있다. 매달 90만원씩 5년째 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 한 번도 월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낸 적은 없다. 이씨는 “통지서를 받고서야 말로만 듣던 ‘2000만원 이하 월세도 과세 대상’이라는 사실이 실감났다”며 “임대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데 혼자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고민”이라고 했다.
올해 5월 1일부터 처음 시행하는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신고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른바 ‘신고 대란(大亂)’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납세 의무자만 최대 220여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아직 신고 방법을 모르거나 자신이 신고 대상자인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은 탓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연간 2000만원 이하 소액 월세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았다. 다주택자에 대한 자료도 부족해 과세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다. 국세청의 과세 방침이 확고하다. 다주택자 정보가 모두 전산으로 통합돼 정부가 파악하고 있다. 다주택자라도 임대 소득이 적으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 그래도 신고는 필수적이다. 신고해야 정부가 세금을 부과할지, 안 할지 판단할 수 있어서다. 신고하지 않으면 자칫 미신고 가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
☞땅집고 세무센터 통해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의뢰하기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무조건 신고해야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은 원칙적으로 임대소득이 있는 고가 주택이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다. 이 가운데 올해 새로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자는 연간 2000만원 이하 소액 임대소득자다. 2000만원 초과 임대소득자는 이미 신고 대상이었다.
1주택자도 보유 주택이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고 전세가 아닌 월세로 임대했다면 신고 대상이다. 2주택자는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주택을 1채라도 월세로 임대했다면 과세 대상이다. 2주택 모두 전세를 놓았다면 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신고는 해야 한다. 정부가 전세를 놓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월세 수입은 물론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과세한다.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월세 소득과 합쳐서 과세한다. 임대 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세율 14%)와 종합과세(6∼42%) 중 선택할 수 있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다.
■‘나 홀로 소득 신고’는 힘들어
세무 당국도 올해 종합소득 신고를 앞두고 비상이 걸렸다. 월세 소득은 금액이 얼마 되지 않더라도 과세 체계가 복잡해 납세자 스스로 신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임대 소득을 신고하려면 보유 주택 수와 크기, 필요경비, 고가주택 해당 여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기준 경비율, 단순 경비율 등 말만 들어도 골치 아픈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결국 세무사 도움이 필요하다. 문제는 매년 5월은 세무사들이 연중 가장 바쁜 시즌이라는 것. 700만명이 넘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신고 대행 업무가 한꺼번에 몰려들기 때문이다. 유찬영 땅집고 세무센터장은 “고객이 많으면 좋지만 5월 한 달에 일이 폭발적으로 몰리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국내 대형 세무법인인 Y사 관계자는 “업무가 폭증하는 5월 중순이 되면 소득신고 대행 업무 수임료가 터무니없이 오를 가능성마저 있다”고 했다.
■종합소득 신고 미리 준비해야 유리
종합소득 신고 기간은 5월 1~31일이다. 대부분 납세자가 국세청에서 소득신고 통지서가 날아오는 5월 10일을 전후해 필요 서류 등을 준비한다. 올해 처음 신고 대상자가 된 경우 시간에 쫓겨 우왕좌왕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땅집고는 종합소득 신고 대상자의 불편을 덜어주고 세무 신고 대란 가능성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땅집고 종합소득세 신고 지원팀’을 13일부터 운영한다. 유찬영 땅집고 세무센터 센터장(안세회계법인 세무사)이 총괄 운영 책임을 맡고, 일선 세무사 52명이 파트너로 참여한다.
납세자가 ‘땅집고 세무센터’에 회원(연회비 1만원)으로 등록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세무사 매칭’을 신청하면 파트너 세무사에게 연결해 준다. 파트너 세무사는 땅집고 세무센터와 미리 약정한 수임료를 기준으로 신고를 대행해 준다. 유 센터장은 “4월에 미리 파트너 세무사와 신고 자료를 준비하면 적절한 수임료를 내고 차질 없이 세무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땅집고 세무센터 회원 가입 및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매칭 안내]
땅집고는 다음 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납세자 대상으로 종합소득신고 대행 세무사 매칭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올해 처음 종합소득신고 대상이 된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모든 종합소득신고 대상자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땅집고 세무센터에 회원(연회비 1만원)으로 가입한 뒤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세무사 매칭을 신청하면 땅집고 파트너 세무사가 소득신고 대행 업무를 처리해 드립니다. 땅집고 세무센터 회원에게는 세무사 매칭 서비스 외에 땅집고 주최 유료 교육(강연) 5% 할인, 무료 강연 초청 등 혜택을 드립니다.
☞땅집고 세무센터 가입 및 소득신고 대행 매칭 신청하기
땅집고 홈페이지(realty.chosun.com)나 땅집고 멤버 홈페이지(member.zipgo.kr)에 접속해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에 종합소득신고에 필요한 기본 정보를 기입하면 이에 맞춰 적합한 파트너 세무사를 매칭합니다. 이렇게 정해진 세무사가 회원에게 개별 연락을 드린 후 신고 대행 업무를 진행합니다. 회원 가입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받습니다.
땅집고 파트너 세무사들은 사전에 약정한 수임료만 받습니다. 수임료는 회원들이 세무사에게 직접 지급하시면 됩니다. 임대소득만 신고하는 경우라면 기본 수임료(6만원)만 받습니다. 연금소득이나 근로소득(월급) 등 다른 소득이 있거나 간편장부, 복식장부를 작성해야 할 경우에는 기본 수임료에 추가 수임료가 붙습니다.
유찬영 땅집고 세무센터 센터장은 “파트너 세무사들과 사전 협의해 적절한 수임료를 책정했고, 미리 소득신고 신청을 받아 차질 없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소득신고 신청 기간에 따라 기본 수임료에 차등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세무센터 가입 및 세무사 매칭을 신청하면 6만원, 5월 1~10일 8만원, 5월 10일 이후 10만원이 각각 적용됩니다.
■모집대상
-2020년 소득신고 대상(작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포함)
■신청기간
-2020년 4월 10일~5월 말
■연간 이용료
-1만원(~2020년 12월말)
■회원 가입하기: 아래 땅집고 세무센터 가입하기 버튼을 누른 후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땅집고 세무센터 가입 및 신고대행 매칭 신청하기
※전화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신고대행 수수료(세무사 수임료)
-기본 수임료: 6만원(단일소득자, 과세미달자)
※신청시기에 따라 5월 1~10일 8만원, 5월 10일 이후 10만원 각각 적용
-추가 수임료: 다른 소득 및 장부 작성 필요 여부 등에 따라 수임료 추가
-수임료 지급 방식: 회원이 담당 세무사에게 직접 지급
올해 5월 1일부터 처음 시행하는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신고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른바 ‘신고 대란(大亂)’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납세 의무자만 최대 220여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아직 신고 방법을 모르거나 자신이 신고 대상자인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은 탓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연간 2000만원 이하 소액 월세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았다. 다주택자에 대한 자료도 부족해 과세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다. 국세청의 과세 방침이 확고하다. 다주택자 정보가 모두 전산으로 통합돼 정부가 파악하고 있다. 다주택자라도 임대 소득이 적으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 그래도 신고는 필수적이다. 신고해야 정부가 세금을 부과할지, 안 할지 판단할 수 있어서다. 신고하지 않으면 자칫 미신고 가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
☞땅집고 세무센터 통해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의뢰하기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무조건 신고해야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은 원칙적으로 임대소득이 있는 고가 주택이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다. 이 가운데 올해 새로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자는 연간 2000만원 이하 소액 임대소득자다. 2000만원 초과 임대소득자는 이미 신고 대상이었다.
1주택자도 보유 주택이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고 전세가 아닌 월세로 임대했다면 신고 대상이다. 2주택자는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주택을 1채라도 월세로 임대했다면 과세 대상이다. 2주택 모두 전세를 놓았다면 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신고는 해야 한다. 정부가 전세를 놓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월세 수입은 물론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과세한다.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월세 소득과 합쳐서 과세한다. 임대 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세율 14%)와 종합과세(6∼42%) 중 선택할 수 있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다.
■‘나 홀로 소득 신고’는 힘들어
세무 당국도 올해 종합소득 신고를 앞두고 비상이 걸렸다. 월세 소득은 금액이 얼마 되지 않더라도 과세 체계가 복잡해 납세자 스스로 신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임대 소득을 신고하려면 보유 주택 수와 크기, 필요경비, 고가주택 해당 여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기준 경비율, 단순 경비율 등 말만 들어도 골치 아픈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결국 세무사 도움이 필요하다. 문제는 매년 5월은 세무사들이 연중 가장 바쁜 시즌이라는 것. 700만명이 넘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신고 대행 업무가 한꺼번에 몰려들기 때문이다. 유찬영 땅집고 세무센터장은 “고객이 많으면 좋지만 5월 한 달에 일이 폭발적으로 몰리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국내 대형 세무법인인 Y사 관계자는 “업무가 폭증하는 5월 중순이 되면 소득신고 대행 업무 수임료가 터무니없이 오를 가능성마저 있다”고 했다.
■종합소득 신고 미리 준비해야 유리
종합소득 신고 기간은 5월 1~31일이다. 대부분 납세자가 국세청에서 소득신고 통지서가 날아오는 5월 10일을 전후해 필요 서류 등을 준비한다. 올해 처음 신고 대상자가 된 경우 시간에 쫓겨 우왕좌왕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땅집고는 종합소득 신고 대상자의 불편을 덜어주고 세무 신고 대란 가능성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땅집고 종합소득세 신고 지원팀’을 13일부터 운영한다. 유찬영 땅집고 세무센터 센터장(안세회계법인 세무사)이 총괄 운영 책임을 맡고, 일선 세무사 52명이 파트너로 참여한다.
납세자가 ‘땅집고 세무센터’에 회원(연회비 1만원)으로 등록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세무사 매칭’을 신청하면 파트너 세무사에게 연결해 준다. 파트너 세무사는 땅집고 세무센터와 미리 약정한 수임료를 기준으로 신고를 대행해 준다. 유 센터장은 “4월에 미리 파트너 세무사와 신고 자료를 준비하면 적절한 수임료를 내고 차질 없이 세무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땅집고 세무센터 회원 가입 및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매칭 안내]
땅집고는 다음 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납세자 대상으로 종합소득신고 대행 세무사 매칭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올해 처음 종합소득신고 대상이 된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모든 종합소득신고 대상자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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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집고 홈페이지(realty.chosun.com)나 땅집고 멤버 홈페이지(member.zipgo.kr)에 접속해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에 종합소득신고에 필요한 기본 정보를 기입하면 이에 맞춰 적합한 파트너 세무사를 매칭합니다. 이렇게 정해진 세무사가 회원에게 개별 연락을 드린 후 신고 대행 업무를 진행합니다. 회원 가입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받습니다.
땅집고 파트너 세무사들은 사전에 약정한 수임료만 받습니다. 수임료는 회원들이 세무사에게 직접 지급하시면 됩니다. 임대소득만 신고하는 경우라면 기본 수임료(6만원)만 받습니다. 연금소득이나 근로소득(월급) 등 다른 소득이 있거나 간편장부, 복식장부를 작성해야 할 경우에는 기본 수임료에 추가 수임료가 붙습니다.
유찬영 땅집고 세무센터 센터장은 “파트너 세무사들과 사전 협의해 적절한 수임료를 책정했고, 미리 소득신고 신청을 받아 차질 없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소득신고 신청 기간에 따라 기본 수임료에 차등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세무센터 가입 및 세무사 매칭을 신청하면 6만원, 5월 1~10일 8만원, 5월 10일 이후 10만원이 각각 적용됩니다.
■모집대상
-2020년 소득신고 대상(작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포함)
■신청기간
-2020년 4월 10일~5월 말
■연간 이용료
-1만원(~2020년 12월말)
■회원 가입하기: 아래 땅집고 세무센터 가입하기 버튼을 누른 후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땅집고 세무센터 가입 및 신고대행 매칭 신청하기
※전화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신고대행 수수료(세무사 수임료)
-기본 수임료: 6만원(단일소득자, 과세미달자)
※신청시기에 따라 5월 1~10일 8만원, 5월 10일 이후 10만원 각각 적용
-추가 수임료: 다른 소득 및 장부 작성 필요 여부 등에 따라 수임료 추가
-수임료 지급 방식: 회원이 담당 세무사에게 직접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