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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주택임대소득 신고 처음이시죠? 땅집고가 도와드립니다

    입력 : 2020.04.12 19:29 | 수정 : 2020.05.21 10:38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납세자의 사상 첫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마감이 다가온다. 마감 기한은 6월 1일까지다. 이날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 납부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추가로 내야 한다. 작년까지는 연간 월세 수입(간주임대료 포함)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신고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지난해 월세 소득이 적어도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주택임대소득 신고 의무자는 ▲월세 임대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다. 1주택자라고 해도 기준시가 9억원을 넘거나 해외에 있는 주택에서 생기는 월세 수입은 신고해야 한다. 월세 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과정이 복잡하고 고려할 변수가 많다. 실제로 일반인이 혼자서 신고하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보면 현실적으로 세무사 도움 없이 혼자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땅집고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세무사 매칭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처음 종합소득신고 대상이 된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모든 종합소득신고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먼저 땅집고 택스클럽에 회원(연회비 1만원)으로 가입한 뒤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세무사 매칭을 신청하면 땅집고 파트너 세무사가 소득신고 대행 업무를 처리한다. 땅집고 텍스클럽 회원에게는 세무사 매칭 서비스 외에 땅집고 주최 유료 교육(강연) 5% 할인, 무료 강연 우선 초청, 셀리몬 세금계산기 80% 할인(~5월29일까지) 등 혜택을 제공한다.
    땅집고 텍스클럽(Tax Club) 가입 소득신고 대행 매칭 신청하기

    땅집고 홈페이지(realty.chosun.com)나 땅집고 멤버 홈페이지(member.zipgo.kr)에 접속해 택스클럽 회원 가입 후 세무사 매칭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서에 종합소득신고에 필요한 기본 정보를 기입하면 이에 맞춰 적합한 파트너 세무사를 매칭한다. 이렇게 정해진 세무사가 회원에게 개별 연락을 드린 후 신고 대행 업무를 진행한다. 회원 가입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받는다.

    땅집고 파트너 세무사들은 사전에 자율적으로 결정한 수임료만 받는다. 수임료는 회원들이 세무사에게 직접 지급하면 된다. 임대소득만 신고하는 경우라면 기본 수임료만 받는다. 기본 수임료는 10만원이다. 연금소득이나 근로소득(월급) 등 다른 소득이 있거나 간편장부, 복식장부를 작성해야 할 경우에는 기본 수임료에 추가 수임료가 붙는다.

    땅집고 텍스클럽 운영을 총괄하는 유찬영 안세회계법인 세무사는 “파트너 세무사들이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수임료를 책정했고, 미리 소득신고 신청을 받아 차질 없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땅집고 텍스클럽 회원 가입 및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매칭 안내]

    ■모집대상
    -2020년 소득신고 대상(작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 포함)

    ■신청기간
    -2020년 4월 10일~5월 말

    ■연간 이용료
    -1만원(~2020년 12월말)

    ■회원 가입하기: 아래 땅집고 텍스클럽 가입하기 버튼을 누른 후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땅집고 텍스클럽(Tax Club) 가입 신고대행 매칭 신청하기

    ■신고대행 수수료(세무사 수임료)
    -기본 수임료: 10만원
    -추가 수임료: 다른 소득 및 장부 작성 필요 여부 등에 따라 수임료 추가
    -수임료 지급 방식: 회원이 담당 세무사에게 직접 지급
    -수임료는 파트너 세무사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했습니다

    ■문의: (02)724-6381·6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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