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4.06 13:48 | 수정 : 2020.04.06 14:30
[땅집고]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지난달 16일부터 특별융자 1485억원을 지원했다고 6일밝혔다. 건설공제조합이 552억원, 전문건설공제조합이 933억원 지원했다.
특별융자는 국토부가 지난달 12일 코로나19 대응방안을 논의한 업계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시행된 것이다. 건설공제조합이 4800억원, 전문건설공제조합이 2000억원 규모로 6월 30일까지 무담보에 1.5% 이내의 저리로 제공한다.
주로 출자액 3억원 미만 소규모 업체가 융자를 받아 임금과 장비·자재 대금 지급 및 사무실 운영 등 실질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긴급 유동성 지원과 함께 공사중지·지연에 따른 계약 변경을 돕고 건설 인력·자재 수급상황을 점검하는 등 현장 관리를 강화해 건설업계의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주로 출자액 3억원 미만 소규모 업체가 융자를 받아 임금과 장비·자재 대금 지급 및 사무실 운영 등 실질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긴급 유동성 지원과 함께 공사중지·지연에 따른 계약 변경을 돕고 건설 인력·자재 수급상황을 점검하는 등 현장 관리를 강화해 건설업계의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