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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조성 진척없는 땅, 다시 보전녹지 지정"

    입력 : 2020.04.06 11:02 | 수정 : 2020.04.06 11:22

    [땅집고] 정부가 민간 공원 조성이 추진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65곳(26.9㎢) 중 이달 말까지 공원 조성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땅을 다시 보전 녹지 등으로 지정해 개발을 제한하기로 했다. 하지만 도시공원에 묶여 오랜 기간 개발 행위를 제한당한 토지 소유자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2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은 6월 31일부터 실효(失效)돼 땅 주인들의 개발 행위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공원 해제 위기에 놓인 공원 부지에서는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민간 사업자가 공원을 개발해 지자체에 기부하고, 전체 부지의 30%에는 아파트나 상가를 지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지자체는 돈을 들이지 않고 원래 목적대로 공원을 개발할 수 있고, 건설사는 주택 규제로 아파트 지을 땅이 부족한 상황에서 도심 알짜 땅에 아파트 사업권을 따낼 수 있다.

    대구 장기미집행공원 범어공원 모습. / 대구시

    이번 지침 개정안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되는 도시공원의 실효일 60일 전까지 공원조성계획 변경이나 환경영향평가 등 공원 조성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수립하도록 했다. 즉, 도시공원을 보전녹지나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관지구로 지정하거나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 실효에 대비해 2005년 만든 제도로 현재 도시공원과 거의 비슷한 기능을 하며, 경관지구 등에는 조례에서 지정한 건축물만 들어설 수 있어 땅 주인이 임의로 개발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도시공원에서 풀리는 땅을 보전녹지 등으로 다시 묶으면 해당 토지 소유자의 강한 반발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랫동안 자신의 땅이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으로 묶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다 헌재 결정으로 겨우 개발의 길이 열렸는데 다시 좌절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효력이 없어지면 난개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이들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하다”며 “지금도 이를 위한 법적 근거는 있지만 지자체 입장에서 민원 때문에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려워 국토부가 지침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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