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4.05 16:46 | 수정 : 2020.04.05 20:57
[땅집고] 올해 이사나 내집마련을 계획 중인 청년과 신혼부부는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주택 구입 및 전·월세 대출을 이용하면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주택자금을 빌릴 수 있다.
먼저,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청년은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보증금 2억원 이하이고 주택 면적이 85㎡(이하 전용면적)이하로 최대 1억원까지 연 1.2% 금리로 보증금을 빌려준다. 지난해까지 9만6504명이 총 7조2700억원을 대출받았다. 평균 대출금액은 7529만원으로 1인당 연간 98만~105만원 정도의 이자 인하 혜택을 봤다.
먼저,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청년은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보증금 2억원 이하이고 주택 면적이 85㎡(이하 전용면적)이하로 최대 1억원까지 연 1.2% 금리로 보증금을 빌려준다. 지난해까지 9만6504명이 총 7조2700억원을 대출받았다. 평균 대출금액은 7529만원으로 1인당 연간 98만~105만원 정도의 이자 인하 혜택을 봤다.
34세 이하 청년은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을 이용해볼만하다.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은 오는 5월 8일부터 달라지는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이 보증금 7000만원 이하 주택을 임차할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연 1.8~2.4% 금리로 대출해 준다. 만 24세 이하 단독세대주는 보증금 5000만원, 60㎡ 이하 주택 대상으로 3500만원까지 연 1.2∼1.8%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일반버팀목(연 2.3∼2.9%) 대출과 비교하면 평균 0.46%포인트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 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전용 60㎡이하)에 월세로 들어가는 청년이 이용할 수 있다. 소득 2000만원 이하 청년이 보증금은 최대 3500만원(금리 1.8%)까지, 월세는 월 40만원(금리 1.5%)까지 빌릴 수 있다.
신혼부부는 전용 버팀목·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면 좋다. 자녀가 많을수록 금리 인하 혜택도 더 크다. 7년 이내 신혼부부나 3개월 이내 혼인할 예비부부는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로 임차보증금의 80%(최대 2억원 한도)까지 대출할 수 있다. 단, 보증금이 수도권은 3억원 이하, 그외 지역에선 2억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된다.
소득 등에 따라 연 1.2∼2.1%의 금리가 적용된다. 일반 버팀목대출에 비해 평균 0.95%포인트 저렴하고, 연 2.5∼2.6% 내외인 시중 전세대출과 비교하면 훨씬 낮은 금리다. 이 상품은 작년 4만4000쌍의 신혼부부가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결혼과 동시에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디딤돌(구입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억2000만원까지 연 1.7~2.75% 금리로 대출해 준다. 최근 시중 금리가 계속 내리고 있지만 평균 0.4%포인트 우대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 입주 신혼부부에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이 지원된다. 신혼희망타운 분양 계약을 체결한 입주 예정자에게 최대 4억원(주택가액의 70% 한도)까지 연 1.3% 고정금리로 지원한다. 분양가 2억5000만원 이상인 신혼희망타운 주택에 입주할 경우 주택가격의 30~70%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 상품은 주택처분 시 수익이 발생하면 대출기간과 자녀수에 따라 수익의 일정비율을 기금과 나눠야 한다.
자녀가 많으면 금리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2자녀인 신혼부부는 버팀목 대출은 1.0~1.6%로, 디딤돌은 1.2~2.25%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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