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4.02 11:12 | 수정 : 2020.04.02 11:39
[땅집고]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잠원동 신반포2차,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 등 서울 시내 일부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 일몰기한이 2년간 연장됐다.
정비사업 일몰제는 사업 추진이 안 되거나 더딘 곳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절차다. 일몰기한이 도래한 정비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동의를 받거나 자치구청장 판단으로 2년 범위 안에서 일몰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열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포함한 강남구 압구정특별계획구역 3~5구역,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 반포동 삼호가든6차, 송파구 송파동 한양2차,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 등에 대한 재건축 사업구역 일몰기한 연장 안건이 통과됐다. 앞선 단지 모두 일몰기한 연장에 대한 소유자 동의율이 법정 하한선인 30%를 넘겼다.
서울시에 따르면 정비사업 일몰제 적용을 받는 구역은 총 40곳이다. 이 가운데 기한 연장 신청을 한 곳은 동대문구 신설 1, 압구정 3·4·5구역 등 총 24개 구역이다. 24개 구역 중 22개는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동의로 연장을 신청했다. 나머지 2개 구역은 자치구청장 판단으로 정비구역 존치를 위해 연장을 요청했다.
일몰기한 연장 여부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바탕으로 서울시가 최종 결정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문 결과대로 일몰 기한을 연장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소유자 동의율 등 조건을 충족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일몰기한 연장을 받아줄 방침이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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