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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 줄 거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에…' 부담부 증여 급증

    입력 : 2020.03.25 10:54 | 수정 : 2020.03.25 11:11


    [땅집고] 최근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자녀에게 전세를 끼고 주택 소유권을 넘기는 부담부(負擔附) 증여 사례가 부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들이 가격을 낮춰서 주택을 처분하는 것보다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6월 말까지)에 증여를 통해 세금을 줄이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땅집고] 서울 아파트 전경. /조선DB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시가격 발표로 주택 포트폴리오 재구성에 나선 다주택자들이 늘어난 가운데 상당수는 주택 매도보다는 부담부 증여를 검토하고 있다. 부담부 증여는 자녀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하면서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 물려주는 것으로 부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양도세를 계산해 절세 효과가 있다.

    3주택자 A씨는 현재 취득가 8억원, 시세 17억원짜리 강남 아파트 한 채를 두 자녀에게 공동명의로 증여할 계획이다. 이 아파트에 끼어 있는 전세 보증금 9억5000만원을 자녀에게 동시에 넘기는 것이 부담부 증여 방식이다. 김종필 세무사를 따르면 이 주택을 지분 50대 50으로 작년 12·16대책 이전에 두 자녀에 증여했다면 양도세 3억236만원과 증여세 1억670만원, 증여로 인한 취득세 3477만원까지 합해 총 4억4383만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같은 기간 해당 주택을 일반에 팔 경우 5억7315만원의 양도세가 붙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양도보다는 증여가 유리하지만, 증여 비용 역시 4억원이 넘어 부담이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올해 6월까지 양도세 유예기간 내에 두 자녀에 아파트를 공동증여할 경우 총 세 부담이 2억7176만원으로 39%정도 감소한다. 증여세와 취득세는 종전과 같지만, 양도세가 1억329만원으로 1억7000만원 이상 줄어들기 때문이다. A씨가 아파트를 두 자녀에게 공동 증여하면서 1명에 증여할 때보다 절세 효과도 더욱 크다. 다만 부담부 증여 시에도 양도세 중과 배제·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은 양도와 같은 '10년 이상 보유 주택'으로 한정된다.

    [땅집고] 서울 강남구 아파트 매물. /조선DB

    한편 증여를 고민하는 다주택자는 늘었지만 증여 시점은 대체로 저울질하는 분위기다. 집값이 하락해야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증여 신고 시점을 최대한 늦추려는 것이다.

    시중은행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주택 증여세 신고는 실거래가가 원칙이고, 특히 거래 사례가 많은 아파트는 실거래가격과 시세가 명확하기 때문에 증여 시점의 집값 수준이 중요하다"며 "점차 실거래가격이 떨어지고 있어 집을 팔 사람은 서둘러서 매도하려 하지만 증여하는 사람 입장에선 서두를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집값이 계속 약세를 보인다면 증여 신고 시점은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 기간인 6월 말 직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임대사업등록에 따른 이해득실을 따져보는 집주인들도 늘었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주어지던 종부세·양도세 합산배제 혜택은 사라졌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은 누릴 수 있어서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양도세 중과가 유예되는 6월 말까지는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급격하게 보유세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들이 세금을 덜 내면서 주택 수를 줄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이 기간을 활용해 매도, 증여 등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려는 사람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나영 땅집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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