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3.24 10:19 | 수정 : 2020.03.24 10:45
[땅집고] 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직접 확인한다. 현재는 바닥에 완충재를 설치하기 전에 성능을 평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건물을 완공한 후 해당 완충제가 실제로 얼마나 바닥충격음을 얼마나 차단하는지 직접 측정할 계획이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확인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완충재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검토하는 데 기존의 ‘사전 인정제도’ 대신 ‘준공 후 성능 확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전 인정제도’는 건설사가 공동주택 바닥에 설치하는 완충재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에 대한 인정을 미리 받아둔 뒤 현장에 시공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지난해 5월 감사원 감사 결과 신축 공동주택의 96%가 중량충격음에 대해 인정 성능보다 저하되는 등 문제가 불거졌다. 건설사들이 완충재 품질 성적서를 조작해 성능 인정서를 발급받는 등 눈속임을 한 사실도 무더기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아파트를 완공한 후 바닥 완충재 기능을 평가하는 ‘준공 후 성능 확인제도’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준공 후 성능 확인제도를 도입하려면 건설사가 아파트를 시공할 때 목표했던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지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LH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예측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다양한 시공 조건을 가정해 아파트 바닥이 충격음 차단 성능을 얼마나 낼 수 있는지 예상하는 시스템이다. LH 관계자는 “똑같은 완충재라도 바닥 두께가 얼마인지, 건물 구조가 벽식인지 기둥식인지, 바닥 면적이 넓은지 좁은지에 등에 따라 바닥 충격음이 전파되는 정도가 천차만별이다”라며 “다양한 구조적 변수에서 완충재가 충격음을 얼마나 막을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존의 사전 인정 제도는 바닥 두께를 210㎜로 보고 그에 따른 충격음 차단 성능을 평가한다. 따라서 건설사들이 바닥을 210㎜보다 시공 해야 하는 유인이 부족했다. 만약 사후 평가 체계를 도입할 경우 아파트 바닥 품질 확보가 가능해진다.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측정하는 방식도 바뀔 예정이다. 현재 층간소음 측정방식은 타이어(7.3㎏)를 1m 높이로 들어 올렸다 떨어트리는 ‘뱅머신’ 방식이다. 앞으로는 배구공 크기의 공(2.5㎏)을 떨어트리는 ‘임팩트볼’ 방식으로 성능을 측정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뱅머신은 중량이 큰 탓에 실생활에서 잘 발생하지 않는 소음이지만, 임팩트볼은 아동이 뛰는 소리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접수되는 층간소음 민원 중 아이들 뛰는 소리에 대한 민원 비중이 크다.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평가 기준 등이 완료되는 내년 이후 시공하는 아파트에는 좀 더 강화된 층간소음 차단 성능 평가 방식이 적용돼 소음 민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층간소음 문제가 이웃 간 폭행이나 살인도 부르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국토부가 마련한 개선안은 바람직해보인다"라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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